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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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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내잔고를부탁해 24.02.03 10:32 답글 신고
    살아야합니다. 끝낸다고 끝나는게 아니라서요.
    일단 공론이 필요해서 추천드립니다.
    답글 2
  • 레벨 원사 1 SerotoNin 24.02.03 21:06 답글 신고
    삼성에 인건비 떼먹는업체 신고할수있는 부서있어요
    답글 5
  • 레벨 소령 2 그만둬 24.02.03 23:38 답글 신고
    삼성전자 2차 협력사 d사 이름 까세요
    전무라는 새끼가 처돈새끼 같은데여
    어차피 죽기직전 상황이잖아여
    법도 지켜주지 못하는 목숨이라면
    배째라 하세여
    그 대신 삼성전자 2차 협력사 d사 전무란새끼
    인적사항 다 까세여.
    이름 나이 성별 사는곳 전부다 까세여
    사진 있으면 사진도 올리시구여
    죽더라도 전무란새끼 먼저 뒈지기 전엔
    죽을생각 하지도 마시구여
    삼성전자는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업체나 협력을 맺나여?
    답글 1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8:49 답글 신고
    칼들고 협박을왜하죠?
    계약당시 조건을 보고 서로맞으니까 계약을한건데
    협박은왜?돈은D업체에서 대여금쓰라고한건데
    아침부터 근로자들은 인건비언제주냐고 30명이 돌아가면서 전화오고 D업체는 못준다고 땡깡피우고
    그러다 밤10시에 대여금 아무의미없는거니까 본인들 증거자료니까 쓰라고하면 안쓸까요?
  • 레벨 하사 1 우헤헤헤헤 24.02.04 10:18 답글 신고
    너 전무냐? 지인이냐? 명백한 피해자한테 뭔 개소리를 하냐
  • 레벨 병장 흐르는세월처럼 24.02.04 07:51 답글 신고
    본문에 따르면
    D사로부터 받은 금원은
    근로계약에 따른 인건비와
    대여금 계약에 따른 대여금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받았고,
    소송에서 패소했다니
    D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대여금으로
    증명되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인건비를 못 받았으니
    D사를 인건비 체불업체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임금청구 소송을 근거로
    삼성전자로부터 D사가 받을 채권이나
    D사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하심이 어떨까요.

    판결문을 못봐서 궁금한게 많지만
    법무사는 서류작성만 하고 소송에 참여할 수 없는데
    같은 사건 같은 증거로 법무사를 통해 승소한
    K업체 상황을 보면 이 사건 담당한 변호사를 믿으면 안됩니다.
    우선 변호사부터 해임하고 다른 곳에서 상담 받으세요.

    안타깝네요. 민사소송 항소심은 길게 갑니다.
    승소한 쪽이 서류 답변서만 제출하고
    소송에 불참하여 기일만 연장하는 지루한 싸움이 될겁니다.

    항소심보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신고하고
    임금청구 소송을 빠르게 하는 것이 빠를거 같네요.
    물론 항소심도 포기않고 진행해야죠.
    1심에서 반소를 제기해 동시에 판단 받았다면...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8:51 답글 신고
    긴댓글 너무감사합니다
    현재상황상 근로자들은 인건비가 들어갔으며
    제가 임금체불도 노동부에 신고할수도없으며
    소송을 또하나만들어서 시작하란얘기신거죠?ㅠ
  • 레벨 병장 흐르는세월처럼 24.02.04 08:56 신고
    @저런뷔윙쉰 아, 근로자 인건비가지급되었다면
    임금 사건은 아니네요.
  • 레벨 병장 흐르는세월처럼 24.02.04 09:03 신고
    @저런뷔윙쉰 D사로부터 받을게 두가지 인데
    법원은 대여금을 받았다는 거고
    대여금으로 임금이 지급되었으면
    용역 하도급 대금은 지급이 안된거네요.

    경험상 항소심은 지리하게 갑니다.'
    못 받은 금원을 근거로 가압류 및 본안 소송을
    자문받아 보세요.
    현재 변호사는 해임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8:58 답글 신고
    D회사로 대여금지급받은해당시간 바로급여로입금했습니다ㅠ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9:06 신고
    @흐르는세월처럼 /> 현재 계약자체가성립되지 않아 패소가된건데
    용역하도급대금이 인정될까요?
  • 레벨 병장 흐르는세월처럼 24.02.04 09:31 신고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죄송한 답변입니다만
    항소심보다 새로운 소송이 빠르니
    이 부분에 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레벨 병장 흐르는세월처럼 24.02.04 09:15 답글 신고
    일을 해줬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돈은 못 받았고
    이에 따른 이득을 취한 쪽은 있고,
    그렇다면 D업체는 부당 이득을 취한 거네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자문 받아 보세요.
  • 레벨 병장 흐르는세월처럼 24.02.04 09:26 신고
    D업체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계약 액수도 성립되지 않은 거고
    삼성전자 현장에서 삼성전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D업체의 공사를 대신해 줬고
    이를 D업체는 관리 또는 묵인 방조를 해서
    부당 이득을 취한거니

    삼성전자에 D업체가 넣은 견적서에
    인건비 부분은 전액 부당 이득이므로
    견적서 인건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법률 자문 받아보세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9:28 신고
    @흐르는세월처럼
    그러면 새로운 소송을 진행해야되는건가요?
  • 레벨 상병 bigcouga 24.02.04 09:31 신고
    @흐르는세월처럼 대여금과 용역비에 차이인데 결국은 회사의 대여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결과 같아 보입니다. 글쓴분께서 대여금은 대여금대로 갚아야 하고, 채권회수는 전무라는 사람한테 해야 하는 상황인듯 싶은데요.
    회사에서는 아직 삼성과 일을 하고 있나요?
    제 생각에는 대여금 취소는 힘들어 보입니다. 작정하고 한것이니...
    글쓴분과 같이 일했던 인부들과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재기 하시고, 삼성에도 이런 부당함을 널리 알려서 압박을 하는것 외에는 대여금 상계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힘내십시요. 아이를 봐서도 꼭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삼성에 D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당함과 위법성으로 민원을 넣으세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9:35 신고
    @흐르는세월처럼 K회사는
    상계처리를 받았습니다
    사안이 틀린거는 반소에서 금액및손해배상정도구요
    그리고 같은법무사로 같이 시작했구요
    내용도 증거자료도 비슷합니다
    다만 판사가 틀린게문제지요
    하 너무 맘이아픕니다
    그회사는 아직 삼성과일하고있습니다
  • 레벨 대위 1 낙마 24.02.04 07:58 답글 신고
    기자들 뭐하냐?? 얼릉 취재시작해라..
    끝까지 포기 하지 마시고 아이들 생각해서 싸워 이기십시오.. 화이팅 입니다.
    추천밖에 드릴게 없네요.. 잘 해결되서 꼭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이십대 때 배관일 하며 삼성현장 들어가던일이 생각나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8:5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ㅠ
  • 레벨 훈련병 007ayo 24.02.04 08:08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8:5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ㅠㅠ
  • 레벨 중위 3 CuStomQueen 24.02.04 08:09 답글 신고
    죽을 생각도 하셨으면
    저 같음.. 삼성본사 쑥대밭 만듭니다.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8:52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중령 3 당도높은핑보 24.02.04 18:58 답글 신고
    삼성본사를 쑥대밭으로 만든다고요?
    어떻게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20:40 신고
    @당도높은핑보 ㅠㅠ사실상힘들죠ㅠ
  • 레벨 소장 아름다운중년7 24.02.04 21:26 답글 신고
    잡상인 못들어가요.. ㅜㅜ

    입구컷 당하실건데

    쑥대밭 어케 만들죠??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21:47 신고
    @아름다운중년7
    ㅠㅠ속상하신마음에 저 도와주실려고한거같습니다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8:54 답글 신고
    물건은 아니구요
    그회사소속으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p2라인에서
    D회사 소속으로 현장일을 햇고 삼성전자는
    D회사소속아니면 현장출입자체가 금지되며
    하이바며 식별띠며 출입증이며 모든게d회사 소쇠이였습니다ㅠ
  • 레벨 일병 갸아앙 24.02.04 08:13 답글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을 해보시죠.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8:54 답글 신고
    이미 제소는 해논상태입니다ㅠ
  • 레벨 소위 1 캄프라치 24.02.04 08:18 답글 신고
    드릴건 추천뿐...힘내세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8: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ㅠ
  • 레벨 상사 2 날아라장산곶닭 24.02.04 08:39 답글 신고
    이말대로라면 정말 욕나오네요..... 결국 날로 먹은거네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8:55 답글 신고
    본인들도
    전무랑 소송중이고
    인정할수없다는거죠
    저희랑계약자체를
  • 레벨 상병 대한민국검사 24.02.04 08:46 답글 신고
    대여금 계약서가 인정된 것 같습니다. 작성자 말이 전부 진실일 경우 1심에서 민법 제109조 착오로인한 의사표시 무효임을 주장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변호사 선임하였으면 주장했을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알 수 없네요. 항소기간이 남아있다면(판결문 받고2주) 항소장 간단히 제출하시고 압류된 것은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하는데 압류된 만큼의 현금을 공탁해야하는데 많은 돈이라 안타깝네요. 항소기간이 지났으면 1심 확정이니 이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자문을 받아보세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8:57 답글 신고
    항소는 진행하고있고
    무효도 주장했습니다
    지금 공탁못걸면
    저는 인건비체불로 인한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겠지요ㅠ
  • 레벨 중사 2 행복을주세요 24.02.04 09:06 답글 신고
    항소는 항소대로 진행하시고
    Ds에 찔러요
    P2면 한참된거같은데 그래도 임금체불은 신경써줄듯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9:31 답글 신고
    임금은 나갔습니다
    팩트는 임금은 나갔고
    저희가 대여금이라는 각서를쓴게 문제입니다ㅠ
  • 레벨 소령 1 돋보이려고인생을표절 24.02.04 09:08 답글 신고
    이재용 회장님아.
    이런거는 쫌 아닌거 같음.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발생한일.
    양아치짓과 범죄자새끼 잡아서 본보기로 박살내길.
    기업이미지 달려있음.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9:30 답글 신고
    삼성은 생각보다 이런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엄정소극적이더라구요
    하도업체랑 소통하라고 만들어놓은
    상생부서는 심지어 한분이서 다대응하는거 같은데
    그부서는 통화도 잘안됩니다ㅠ
  • 레벨 준장 Djskxjsj1 24.02.04 09:08 답글 신고
    전무가 가짜라면 d사는 돈을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근데 지급을 해줬네?

    물론 반환소송했지만

    그럼 한패란 뜻인데...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9:29 답글 신고
    인건비부분이였고 본인들도 1차회사에서 해결하란
    내용을 받아서 해결해준것처럼 하면서 대여금
    작성하게 한거같습니다
  • 레벨 소위 3 파워손 24.02.04 09:31 답글 신고
    사건반장등등 뉴스에 싹다 제보해서 공론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9:32 답글 신고
    넵 일단 몇몇곳엔 제보했는데 워낙 제보들을 많이받다보니 연락이올까요?ㅠ
  • 레벨 상사 1 태어나보니부자 24.02.04 09:35 답글 신고
    펙트는 지면 또 더 큰돈이 들어간다는 사실............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09:36 답글 신고
    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K회사랑 우리랑틀린부분은 거의없고
    판사만틀렸었는데ㅠ
  • 레벨 대령 1 벤츠오다 24.02.04 09:49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10:0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칼있으마 24.02.04 09:50 답글 신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도 제가 무지한걸로 사위행위에 휘말려서 전 소유주 빚을 안구 패소했네요 ㅠㅡㅠ 얼마나 억울하더지 판사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더군요
    꼭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10:07 답글 신고
    진짜 그게 심한것같더라고요
    제무지에 이게무슨일인지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10:07 답글 신고
    그런가봐요ㅠㅠ
  • 레벨 간호사 또비수담니 24.02.04 10:10 답글 신고
    아들한테는 아빠가 진짜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무너지지마세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10:11 답글 신고
    네지금도 무너지지않게 멘탈부여잡고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건 사실이네요ㅠ
  • 레벨 소령 1 NoName무명 24.02.04 10:12 답글 신고
    검찰공화국 윤석열의 "정의와 공정"은 어디로 갔나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11:41 답글 신고
    ㅠㅜㅠㅠㅠㅠㅡ
  • 레벨 원사 2 훌륭하십니다 24.02.04 10:29 답글 신고
    갈꺼면 최소한 나에게 사기친 인간은 데리고 가야죠...

    그럴용기없고 어차피 망한거면 업체 이름 관련자 신상 재판기록 싹 다까요.

    그리고 삼성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 모아서 시위하시고요

    협력사 때문에 전자나 물산이 손해가 생긴다? ㅋㅋㅋ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10:54 답글 신고
    ㅠㅠㅜ
  • 레벨 준장 추월차 24.02.04 12:39 답글 신고
    그러자 D업체는 그러면 인건비는 지급하겠다..

    대신해서 이거 한장만 부탁한다며

    서류한장을 부탁하였습니다...

    대여금계약서 였습니다..

    D업체에서는 어자피 서류일뿐

    인건비로 나간게 명확하고

    본인들도 전무와 소송할때 필요한 증거자료이니

    형식상 부탁한다고 하여 저희 두업체는 인건비를 받아야

    했기에 안써주면 돈을 안준다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이게 문제입니다.
    인건비와 금전대여계약서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12:57 답글 신고
    네 제가 무지했던거죠 인건비가 너무급하였기에
    하...
  • 레벨 소령 2 할리여행 24.02.04 14:39 답글 신고
    자동차 유게에 왜 이런 개인사를 올리고 공론화 하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변호사 사서 열일하시길..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14:50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충분히 의사존중합니다 불편하실수있겠죠
    저도 더이상 하소연할곳없고 너무답답했고
    해볼거 다해보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올립니다
    다시한번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레벨 이등병 기다림기다림 24.02.04 16:07 답글 신고
    힘내세요....
    법적 지식이 없으니 제가 도울수 있는게 추천 뿐이네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16:43 답글 신고
    너무감사합니다ㅠ
  • 레벨 간호사 푸딩엄마 24.02.04 19:00 답글 신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여기다 하소연하셨을까요~
    법잘아시는분들 좀 도와주시면...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19:44 답글 신고
    네ㅠㅠㅠ
  • 레벨 중령 3 당도높은핑보 24.02.04 19:04 답글 신고
    지인의 소개로 전무를 소개 받았다고 적으셨는데 지인이 그 전무와 잘 아는사이 아닌가요?
    지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번일의 발단은 지인과 소개받은 전무인거고,
    본문 내용에 없지만 전무와 공사계약을 했으면 전무도 이득본 부분이 있을텐데...
    지인과 전무도 같이 엮어서 고소는 했나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19:44 답글 신고
    그전무는 저희쪽에 적극협조해주고있습니다ㅠ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19:45 신고
    @당도높은핑보 /> K업체소송건에도 적극협조해주었구요
  • 레벨 일병 엌쓰 24.02.04 19:50 답글 신고
    저도 법 지식이 없어서 추천만 눌렀네요. 힘내서 꼭 승소하세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20:3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ㅠ
  • 레벨 병장 우울할땐펑복 24.02.04 22:13 답글 신고
    연탄은 가해자가 피울수 있게 도와 주소서....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4 22:33 답글 신고
    제발입니다ㅠ
  • 레벨 훈련병 차근차근가즈앙 24.02.04 23:57 답글 신고
    하...진짜 저런 악덕기업들은 천벌좀 받아야되는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5 00:38 답글 신고
    ㅠㅠ네ㅠ
  • 레벨 일병 닉쿡 24.02.05 12:08 답글 신고
    앞뒤가 안맞고 이해안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판결문을 보고싶어요
  • 레벨 중사 1 저런뷔윙쉰 24.02.05 12:20 답글 신고
    저한데쪽지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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