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과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유한 남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군 복무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뒤 중형을 받았다.
25일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0년 벌어진 '윤드로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한 남성이 여성 200명을 불법촬영한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텔레그램에 유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텔레그램에 '신상정보'라는 비밀대화방을 만들고 '윤드로저 사건'과 관련된 불법 성착취 영상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대화방에는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 인증을 받아야 참여할 수 있었다. 수사 기관의 접근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A씨와 공범 10여 명은 1년 반 동안 이 대화방에 '윤드로저 사건' 관련 성착취물 7100여 개를 올렸다.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이, 전화번호와 학교 등 신상 정보도 게시했다.
또 '조주빈 박사방'에서 유포된 불법 아동 성착취물 300여 개도 공유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에 망원렌즈를 달아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여성과 어린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군에 입대한 뒤에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이 대화방을 계속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2022년 이 방 참여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건네받은 대학생을 검거하며 수사망을 좁혀갔다. 이후 지난해 8월 군 복무 중이던 주범 A씨를 검거하고 공범까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와 함께 영상을 올린 공범 B씨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게 뭔 난리래우~
경찰이 분명히 공유, 유포하면 빅엿날린다 경고했었는데
헛소리로 들은걸까우@_@호달달
꼬추에 머리가 잠식되어소 인생 하드코어 모드로 전환하다니
근데 레알 공유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여자도 분명히 있을거애우@_@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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