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보배 가입후 쭉 눈팅만 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질문할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조언을 부탁드릴께요
일단 저는 와이프와 21년 10월 7일 다세대 안심전세대출을 받고 안산에서 전세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가입했을 당시 A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후 이사를 했고, 그 이후 A 임대인이 B 임대인에게 집을 매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 변경])
전 임대인 A라는 사람과 계약서를 쓰고 갖고 있으며, 바뀐 B 임대인과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22년 8월 28일 법원 근처 사무실같은곳에서 경매관련 우편물을 받고, 그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 라는곳과 상담하여 집이 압류되어 경매진행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그 후 임대인변경신청 및 법원가서 배당금신청? 을 하라고 하셔서 이 절차는 진행을 해놓은 상태였구요
그 후 경매관련하여 집에 찾아오는 사람 및 우편같은건 받아본적이 없어서 생각없이 살고 있었어요
문뜩 생각을 해보니 전세 계약 만기가 23년 10월 6일 만료가 되는걸 알고 (둔감했습니다.. ㅠㅠ 사실 2년 더 연장해서 살고싶었거든요 . 집주인도 연락이 닿고 있어서 채무관련 해결한다고 하여.....)
보증공사에 상담하여 경매관련 상담을 하고자 전화기를 2시간째 들고있었으나 통화가 안되고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져서 이쪽 분야 잘아시는 형님들께 여쭤보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써서 가독성이 떨어질것 같아 궁금한점을 요약해서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야 되는게 제일 베스트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을때는 23년 1월 법원경매기각 , 23년 7월 건강관리보험공단측 압류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1.전세만료 2개월전 집주인과 상호 협의하에 연장 및 종료를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묵시적 연장? 으로 넘어가는것인지..
2.묵시적 연장으로 2년 더 살게된다면, 새로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 및 보증보험 연장을 해야하는지와 압류목적물에 주거하고 있어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연장을 해줄지가 의문입니다. (2개월 전 연장을 하지 않아서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연장에 규약이 있는지
3.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연장이 안된다면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한달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만들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집주인이 배째라고 한다면 보증보험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것인지
위 3가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ㅠㅠ 와이프나 저나 너무 둔감하고 대책없이 살고 있었던것 같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집주인이 빚을 갚고 해결한다
2 경매 받은 사람이 전세를 안고 가겠가고 한다
2-1 경매 후 새로운 주인과 재계약한다
2-2 경매 후 전세금 돌려받고 다른 곳 구해서 나간다
현 상황에서 위에 방법들이 그나마 님한테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걸거구요..
만약 님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경매진행 후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했을 때 이사비용정도 받고 나오시거나 안나간다고 버티시다가 강제집행명령 떨어지면 한 푼도 못 받고 나오셔야해요;;
경매를 받는 사람이 없는것 같아서... 문제에요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만 문제없이 연장된다면 그냥 2년 더 살고싶은데 보증공사 상담원분들이 이런 비슷한건 관련하여 통화량이 너무 많으신건지 연락이 닿질 않아서 답답합니다 ㅠㅠ
의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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