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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4.28 (일) 23:2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76624
후~~후~~
그동안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을 하지 못해 주소보정명령이 자꾸 날라왔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피고의 주민등록 번호를 확보하여 초본을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으니
지금 살고 있는곳, 즉 전입을해서 살고있는집으로 소장 접수를 하자 드디어 도달되었습니다....ㅎㅎ
2주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오지않으면 확정이겠죠?
서서희 목을죄어 가볼랍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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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는 동안(1월 31일 이후에 받지 못한 사용료)에도 사용료가 나올텐데 그부분은 또 어떻게 받아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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