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3노 2154
여러분 도움을 기다립니다. 이 글을 보시고, 안내해주시면 할수있는 방법 다해 싸우겠습니다.억울한 사연의 남자의 친모가 탄원드리는 글을 통역인이 대필하여 띄웁니다.
<사연입니다>
2022년 10월17일, 카자흐스탄사람 제 아들 아만겔디는 바두 에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2-3차례 성관계를 가진 키르키즈스탄 여성의 전화를 받고, 비자문제등 얘기를 하자하여 그녀의 집으로 들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하였고, 아들은 자신의 아이인지 의심하며 전혀도움을 주질 않고, 연락처를 끊고 여자를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여자는 혼자 낙태수술을 한 후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제 아들에게 앙심을 품고, 추방시켜버릴 목적으로 " 강간당한 후 칼로 협박받았다"라고 거짓으로 고소하여, 현재 징역3년형 강강범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여자측의 말과 아들측의 진술과, 두 사람이 만났던 2022년 10월17일 이후 한달 즈음 지난 뒤,두 사람의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있습니다. 9페이지분량의 문자에는 2사람의 당시 관계와 강간여부를 파악할수 있는 대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자내용을 올려드려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올릴수 있나요? 하지만 판사님은 여자의 말만 100% 믿고, 제 아들의 말은 100% 거짓이라며, 강간범이 반성할줄도 모른다고 징역3년형을 내렸습니다.
그 피해자란 여자는 판사,검사앞에서 충격으로 살수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결날짜 2023년 6월29일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6월2일경 그 여자는 틱톡 애플레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처음 보는 외국인 남자를 만나자 불러내어 "체류비자,직업등이 뭐냐"물으며, 자신의 비자가 영주권(F5)이라며, 도와주겠다는 등, 300만원을 빌려달라는등 접근하였고, 거절되자, 자신의 신분이 틱톡으로 노출된 사실을 여러 카자흐스탄 남자들이 알아채자, 그 남자에게 틱톡으로 만났던 사실을 아무에게 말하지말라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구속된 남자의 친누나와 엄마되는 제가 자칭 피해여성의 소문을 모으려 인천 외국인거리를 몇주간을 다닌 결과 , 불법체류자 남성을 상대로 비자를 만들어준다는등하여 돈을 빌려 안갚은 사례도 있고, 몇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을 알리겠다 협박을 받은 남자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법체류자라 추방될까 두려워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란 여성은 저의 가족에게 " 1억9천만원을 요구하려다, 1억만 주면 합의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 아들은 1년 넘짓 불법체류자였고, 하지만 중고자동차의 딜러업을 하며 돈을 모아 벌금을 내고 비자를 받아 당당히 한국에서 자동차수출사업을 하려 맘먹고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여성은 구속된 제 아들이 중고차수출업을 하며 돈을 모아온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한국말 모르는 답답한 심정으로 " 제 아들이 사깃꾼 여자의 덫에 걸렸다"라고 눈물흘리며 탄원드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강간이라면 강간입니까 ! 여자를 임신시키고 뒷처리 잘못한 건 못된짓입니다. 그 여성에게 제 아들이 용서를 빌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대신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며 응당의 보상을 할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제 아들이 강간은 하질 않았습니다. 저렇게 징역3년형을 받은것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진실을 밝힐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조언과 지도를 기다립니다. 인천지방법원 제 1심 판사님은 여자의 거짓말로 소설판결문을 보내왔습니다.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는 어찌 이런 판결문이 있나요. 제발 억울한 제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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