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몇 달째 주차를 저렇게 하네요.. 멀쩡히 주차 자리가 있는데도 1차선까지 튀어나오게 주차해서
중앙선 물고 넘어가게 만드는데 구청에 전화하니 자기들이 덮개를 들춰서 단속을 하면 차량 파손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함부로 못한다고 하네요.. 차주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물질 때문에 덮어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차라도 똑바로 하던가 참.. 운행도 잘 안 하는 거 같은데(몇주째 그자리) 운행하고 다닌다네요
그럼 매번 저렇게 주행하고 덮어놓나.. 그것도 일 일 텐데
이런 경우엔 구청에서 단속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거 들춘다고 파손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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