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서 처음 글써봐요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중형 suv를 모시다가 트럭에 받혔습니다. 해당 트럭은 건설현장에서 흙을 올려두고 잠깐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차가 풀렸고, 거기가 완만한 내리막길이라 천천히 미끄러지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어머니 차를 박았어요
과실은 명백해서 100대 0이 나왔고 차앞이 나가긴 했지만 크게 다치시진 않아서 일주일정도 입원해계셨습니다.
한달쯤 지나서 이제 보험사랑 합의를 했는데 차 수리비가 500을 넘지 않는다고(400조금 넘게 나온걸로 알고있어요) 감가상각 관련해서는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하시던데, 차가 산지 1년정도밖에 안된지라 타격이 크거든요...
보험사직원분 말씀으로는 민사를 걸면 저쪽 과실이 과실인지라 100퍼센트 이기긴 할텐데 변호사수임비가 기본 300대라 별로 추천은 안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한건 뒤에 형이 이야기해 주실껍니다.
400만원이면 80만원 수준이구유(20%경우)
소송하실려면 참고 하시는게 좋으실꺼에유
보험사 상대라 판결까지 날려면 몇년걸릴지 몰라요
재판간다고 한두달이내에 안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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