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부터 상임위까지 전부 독식하고
처분적법률 활용하여
행정부 지들 꼴리던대로 하던거 과감하게 국회가 해버리는거
처분적법률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까봐 두려워서 굥이 만나자고 하는걸로 봐서는
처분적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것도 아니고
처분적법률 제정하면 행정부가 알아서 법집행하면 되니
행정부는 법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거야 말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타쌍피인거 같네요
영수회담은 영수회담이고 처분적 법률 활용하여
협치 없이 강하게 밀고 나가는걸 바랍니다.
아니 행정부가 뭔데 입법부에 법률안제안을 쳐 하는건지
그냥 법률제정되면 그거 따르면 되는게 행정부아닌가
삼권분립을 완벽하게 구현해주는
처분적법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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