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공직자 비리이고,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입니다. 이 글을 공유하셔도 되고, 허위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고소하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공유하시면, 검사와 판사가 함부로 판결하지 못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니, 널리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서안과 이재욱은 사실확인서를 본인들이 작성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김성안과 이재욱의 사실확인서 위조)
1심 법정에서 사실확인서의 당사자 강인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본인은 내용과 서명과 날인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법정 진술했습니다.
그로인해 1심 판사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여 기각된 증거입니다.
법정 진술이 모두 있고,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김서안의 아들 이재욱이 강인숙의 가게에서 문서가 대필 작성되었고,
서명과 날인은 강인숙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재욱의 법정 위증)
그러자 검사 최인성은 이재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서,
사실확인서는 위조되지 않았고,
위조되지 않았으므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저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위증을 인지하고 비양심적 의견 제출)
저는 이호철 판사에게 강인숙에게 범죄에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계속 말했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강인숙의 주장은 사실이지만,
강인숙이 위증을 하는 여러 부분이 있다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호철 판사에게 이재욱이 위증을 하고 있으니 강인숙을 불러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변론재개를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호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법정에서 한 적이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결문에 허위 적시하여 유죄로 조작하였습니다. (판결문에 허위 사실 적시하여 조작 판결, 직권 남용)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재욱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강인숙을 불러 가게에서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서명과 날인이 강인숙 본인의 서명과 지장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입니다.
부산진경찰서는 계속해서 이재욱의 위증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시키고 있습니다.
각하 이유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이 명백합니다.
1. 김서안과 이재욱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작성
2. 이재욱은 강인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법정 위증
3. 검사 최인성은 이재욱이 위증을 한 것을 알고도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
4. 판사 이호철은 판결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유죄로 조작 판결, 직권남용죄를 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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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 3. 27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수리사유)에 의하여 부산지검 사건과에서 고소장으로 접수(2024형제 9612호)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정성헌 검사실(539호, 전화 051-606-4801)로 배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검사실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고소에서도 정성헌 검사에게 배당되었는데, 이번에도 정성헌 검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정성헌 검사는 부산진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시켰고, 이관된 사건은 박규현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고소인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인숙의 가게에서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것이 맞는지 강인숙을 불러 확인해달라.
2. 강인숙이 서명과 날인을 했는지 강인숙을 불러 확인해달라.
해당 사건에 같은 검사가 또 배당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진경찰서 박규현에게 해당 사건의 진술 녹음을 요구하였나, 박규현은 거부하였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박규현의 진술녹음 거부는 타탕하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박규현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며 각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 정성헌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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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 4. 9
부산진경찰서 수사 8팀의 고유경은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이 없기에 수사하지 않겠다고 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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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4.16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본 바, 귀하께서는 본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셨고(신청번호 : 1AA-2403-0004772), 3.18. 해당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부산지방검찰청에도 본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셨고,
해당 사건은 부산진경찰서로 배당되었으며(접수번호 : 2024-7081), 담당 수사관인 수사8팀 고유경 수사관(☎051-890-9369)은 해당 사건에 대해 3.29. 불입건 종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불입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부산청 수사심의계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는 담당 수사관이 귀하에게 우편 통지한 수사결과통지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국번없이 ‘182’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의 민원을 제기 하였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어(국민신문고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로 볼 수 없음),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되며(2022헌마748결정 등 참조),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면 입건하여 수사가 진행되니 ‘고소’로 사건 진행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하셔서 고소장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우편으로 고소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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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4-23
부당한 수사에 대한 시정를 요구하였고,
이재욱의 법정 위증에 재고소하였으나,
부산진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위 이연서(☎051-890-0073)는 이미 각하된 사건으로 각하 의견이라며 수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호철 프로필- (법조뉴스 박수연 기자 2024-04-06 15:08)
김예영 부장판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창원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서부지법 판사,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7년에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2018년에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등에서도 활동했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대구 계성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같은 해 공인노무사시험도 함께 합격한 이 부장판사는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노동부 행정사무관을 역임했다.
이후 2009년 12월 법관으로 임용돼 부산지법·부산 동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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