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일단 몇달 가까이 주차된 차에 누군가가 본드로 문사이에 발라 놨다 합니다.
근데 하필 1월12일경 제가 그차 옆에 주차를 했고, 그차의 본드발린 부분을 손으로 30초가량 만졌다고 관리실 CCTV를 확인한 경찰이 경찰서로 출석하여 CCTv영상을 같이 확인하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본드가 발린건 얼마전에 그 차주가 그런 내용을 자기차 앞유리에 써서 붙여놓은거라 알고 있엇고, 그걸 집에와서 와이프한테도 쌤통이란 식으로 말한적이 있기때문에 본드내용은 알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의자로 지목되서 명확하게 날짜를 찝으면서 형사가 말하는데 아침부터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럽네요.
제 블랙박스에는 일단 그날 아무것도 찍히지 않아 관리실 CCTV를 내일 가서 확인해야 알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일이 처음이라 경찰서 가서 대처를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네요.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착찹해서 올만에 클리앙에 이런글을 올리게 되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이나 유사사례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