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소득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등등
연말정산 시즌이라 자주보는 단어들이지요.
뉴스들에서도 종종 아래와 같은 소득세율 과표를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위와 같은 소득세율표만 보고
난 6000만원 벌었으니 24% 소득세 내겠네라고 생각한다거나
왼쪽 그래프처럼 올해 번 돈이 세율이 바뀌는 경계인
5000만원, 8800만원 넘어가면 소득세가 껑충 뛰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내가 받은 소득 중 각 구간별로 6%, 15%, 24%가 적용되어 오른쪽 그래프처럼 튀는 구간없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만약 올해 6000만원을 벌었다고 치면
표에 나온 대로 단순하게 6000만원에 대해 24%를 떼는게 아니고
0~1400만원 사이는 6%,
1400~5000만원(3600만원) 사이는 15%를 떼고,
5000만원~6000만원(1000만원)에 대해서만 24%를 뗍니다.
그래서 실제로 24%가 아니라 14.4%를 내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마저도 14.4%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번에는 올해 번 돈이 6800만원이라고 쳐봅시다.
부양자,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등등해서 800만원을 소득공제 받고
병원비와 교육비가 좀 되는데다 기부도 해서 64만원 정도 세엑공제 받았다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인 결정세액은 8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은 11.7%가 됩니다.
물론 6800만원이라고 다 같은게 아니고 사람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니 더 적거나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이 정도는 살려면 최소한 써야하는 돈이니 네가 번 돈으로 안 칠 께하고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어차피 세금으로 쓸 돈인데 네 돈으로 썼구나하고 빼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 액수인 결정세액으로 계산하는 실효세율은 소득세율 표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임에서 대미지 계산 해본 사람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방어력과 저항에 감소되는) 일반 공격력을 올리는게 소득공제고,
공격력과 방어력/저항 계산한 후에 붙는 추가 공격력(혹은 트루 대미지)이라고 하는 것을 세액공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따셔졌습니다!
단순히 왜 연말정산 반환액이 줄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증세에 대해 거의 언급이 없었죠.
그 이전과 이후 실 결정세금이 엄청 늘었습니다
거기에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이해하겠는데...세액이라는 용어는...
그냥 세액공제를 최종세금공제라고하면 이해하기 쉽겠는데...
월급쟁이들의 매월 빠지는 소득세와 연말정산의 관계는,
위에서 설명주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달마다 계산하기는 어려우니
매월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를 합니다. (원천징수)
그리고 공제받을 금액들을 확정하는 연말정산에서 매월 징수한 소득세가 더 많으면 돌려받는거고 적으면 더 내야하는거죠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본인이 설정 가능합니다. (3가지? 비율중 선택)
원천징수를 높게 잡으면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금액이 커지겠죠.
어짜피 조삼모사이지만... 그래도 연말정산할때 돌려받는게 기분좋으니 전 최대로 해놨습니다 ㅎㅎ
그거 따져보면 소득구간에 따라서 조삼모사더라고요. 체크카드나 영수증 처리하면 30% 금액이 소득공제되는데
소득세가 35% 들어가면 그게 또 10%쯤이라...
물론 그 구간가면 소득공제 한도는 이미 아득히 뚫어버리지만요
그래도 와이프랑 짝짜꿍하면 잘 맞출수 있어서리
이거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추가하자면 근로소득 4천대까지는 소득세 관련 고민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어지간해선 결정세액이 매우 작거나 없어서 의미가 크지 않죠.
연말정산은 여전히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세금이 어렵긴 합니다
글내용대로면
부부가 둘다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을 누구에 넣으나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
실제해보면 적지만 차이가 있긴하던데 이건 왜 그럴까요?
부녀자공제: 맞벌이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은 4147만588원으로 연봉이 4147만588원이하이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기준이 넘어 부녀자공제는 아닙니다
올해 다시 한번 신경써서 해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연말정산금액은 기본적으론 같아야하는거겠네요
이거는 사실 연봉 높은 사람에게 넣는게 맞습니다.
부양가족이 150 소득공제인가요?
연봉이 5150만원 인 사람이 공제 받으면 150만원이 24% 세율로 세금 매겨지는 부분만큼 없어지는것인데.
연봉이 10억 150만원인 사람이 공제 받으면 150만원중 45%로 세금 매겨지는 부분이 없어지는거니까요.
게다가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공제액이 1원단위까지는 같지 않기 때문에 어느쪽에 공제를 넣느냐.
누구 카드를 쓰고 누구 명의로 병원비를 쓰느냐등 변수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