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클라우드’ 이름 놓고 소송전
심판원 이어 법원도 “애플과 유사”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등록 거절
카카오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표명으로 ‘아이클라우드’를 쓰기 위해 벌인 법적 다툼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 명칭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법원에서도 뒤집지 못하면서 앞으로도 카카오는 ‘아이’를 뺀 ‘카카오 클라우드’를 이름으로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카카오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부장판사 구자헌·이혜진·김영기)는 지난달 22일 카카오가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이(i)’ 한 글자를 둘러싼 공방전은 2020년 시작됐다. 카카오가 2020년 6월 ‘카카오 아이(i) 클라우드’라는 상표를 출원하면서다.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는 카카오가 출시한 기업용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명이다. 문제는 특허청이 2021년 5월 상표 등록을 불허했다는 점이다.
특허청 심사관은 카카오에 “출원상표는 선등록 상표들과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앞서 출원한 상표명인 아이클라우드와 유사해 등록해줄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카카오가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라고 호칭돼 선등록 상표들과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특허청은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카카오가 2021년 10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하며 맞섰지만 특허심판원은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작년 7월 카카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쟁점은 ‘아이 클라우드’를 요부(중요한 부분)로 볼 수 있는지였다. 카카오는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땐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나 ‘카카오’를 요부로 봐야지 ‘아이 클라우드’ 자체는 식별력이 약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요부 관찰’이 이뤄지는데 전체 상표명에서 어떤 글자나 모양을 요부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그러나 ‘아이 클라우드’를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요부로 판단했다. 애플의 서비스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이 클라우드’를 떼어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건지 원...
인공지능 관련이면 차라리 카카오 에이아이클라우드라고 하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138844CLIEN
법무법인은 패소하더라도 대법까지 갔으니 일단 땡큐겠군요. ㅎㅎㅎ
어떻게든 아이 클라우드라는 이름 먹어보려고 '카카오'가 중요하지 '아이' 가 중요하냐는 궤변을 내놓는군요.
소비자입장에서야 카카오 클라우드이든 카카오 아이클라우드이든 그게 뭔 상관 일까요
오히려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면 혼란만 생기지..
클라우드가 있는지도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