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보면 헌법의 평등원칙 위배라는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법논리가 약한 일반인이라 그런지 좀 어색하긴 하네요. 이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평등을 지켜줘야 한다는것 같은데 관련 판례도 인용된것 보면 처음 있는 사례는 아닌것 같구요. 종교적 자유가 보장 되어야하는 선진 국가라면 (또 국립대라면) 이런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하는게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강력한 무교자 인데요. 저 판결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지만 사회 소수자들이 평소 감내해야만 하는 우리사회 다수의 집단적 결정은 때로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느낍니다. 왼손잡이, 성적 소수자, 장애인, 지적 장애 소수자, 그 밖에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소수자들... 본문의 경우라면, 면접이 일요일은 아닐테고 아마도 토요일 일텐데요, 그러면 안식교파 등등 정도가 해당되겠죠. 토요일에는 안식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대안을 포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 최고 여류 바둑기사는 일요일 안식을 지키느라 모든 일요일 대국을 포기해서 자신의 성적과 상금의 30-40 % 이상을 포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유명 야구선수 또한 주말 안식 때문에 자신 야구 인생의 30 % 정도는 포기했던 사람도 있죠.)
어느 사회라도 기독교가 아무리 우세해도 반드시 일요일에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정도는 다른 날로 대체일을 잡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커피너마저
IP 58.♡.103.150
04-28
2024-04-28 08:14:21
·
@HighSpring님 글쎄요 고용자 입장에서 면접날 하루도 시간을 못내주고 종교가 우선인 사람은 거르는게 무조건 맞죠
프리져
IP 218.♡.59.99
04-28
2024-04-28 10:50:10
·
@커피너마저님 판결문 읽어보셨나요? 회사 고용 면접이 아니고 학교 입학 면접입니다.
푸른하늘S
IP 1.♡.169.117
04-28
2024-04-28 11:42:10
·
@프리져님 무지성 까는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경우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까셨군요….
IP 122.♡.173.242
04-28
2024-04-28 08:07:43
·
판결문 읽어보니까 뭐 날짜를 바꿔달라는것도 아니고 그냥 순번 조정 해달라는 요청이고
전화나 구두로 요청한것도 아니고 서류제출을 했는데 안돼 돌아가. 해버린 사건이군요.
커피너마저
IP 58.♡.103.150
04-28
2024-04-28 08:12:55
·
@님 글쎄요 제가 담당자라면 면접일 하루 정도도 시간 못맞출 사람은 절대 안뽑습니다 자기 부모가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해도 종교행사를 갈까요?
IP 122.♡.173.242
04-28
2024-04-28 08:17:28
·
@커피너마저님 서로 다른 경중의 일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순전히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는거야 말로 설득력이 없거든요.
딸기love
IP 59.♡.182.163
04-28
2024-04-28 11:39:37
·
@커피너마저님 판결문을 정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딸기love
IP 121.♡.121.234
04-28
2024-04-28 19:16:22
·
@커피너마저님 무었이 그리 선생님을 화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쓰신 예나 말투가 상당히 공격적인듯 싶습니다.
HighSpring
IP 61.♡.199.239
04-29
2024-04-29 08:22:26
·
@커피너마저님 자신이 생사의 기로에 있어도, 아니 곧 사망이 실제로 가까이 닥쳐도 수혈 거부자 꽤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의도로 판결했는지는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회사가 날을 잡아서 면접을 본 것은 해당 요일과 시간에 출근 또는 업무가 필요한 것이고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이 안된다면 불합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런 논리이면 야근을 금지하는 종교의 경우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 밖에 못하는데 주 52시간 안 했다고 불이익 주는 게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커피너마저
IP 58.♡.103.150
04-28
2024-04-28 08:16:09
·
@비틀쥬스님 그러니깐요 만약 대형교회에서 일할 사람뽑는데 일요일엔 다른일이 있어서 참석 못한다는 사람 뽑을까요? 역지사지 해보면 답 나오죠
@두고보자강민님 판결문 보시면 회사 입사가 아니라 대학원 입학 2차 시험 면접 시간을 조정(학교에서 정한 범위내 마지막 순번) 해달라는 행정소송의 판결문 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에 대한 판결이 저렇게 나온거죠. 심지어 국립대 법학대학원이라서 더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 손해를 보는게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 되는 범위내에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고자 했던 A 씨는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기회를 박탈당했는데, 그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지필시험과 달리 면접 평가의 경우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A 씨의 면접 시간만을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 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보니...
1. 개인 회사가 아니라 대학 로스쿨 2. 전체 인원의 면접 일정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면접 순번 조정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
이 대법원 판결은 국가기관인 대학의 총장이 입시전형 과정에서 특정 종교 신자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합리적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기관의 평등 원칙 준수 의무 판결은 국립대 총장이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사인간 차별에 비해 국가기관의 차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원리에 부합합니다.
2. 종교의 자유 보장과 실질적 평등의 실현 법전원 입시는 개인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판결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시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중대한 불이익이므로,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과 실질적 평등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3. 편의제공으로 인한 공익 침해 여부 개별면접 방식의 특성상 특정 응시자의 면접 일정만 변경하더라도 다른 응시생의 응시기회가 제한되거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공익 침해가 크지 않다는 판결의 판단은 합리적입니다. 응시자간 형평성 문제도 면접 대기실 격리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4. 과도한 부담이 없는 편의제공 거부의 위법성 대학 측이 면접일정 조정에 다소 불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소수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의 논리는 타당해 보입니다. 소수자 보호와 실질적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이 없는 편의제공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결론 종합하면, 이 판결은 국가기관의 엄격한 평등 원칙 준수 의무, 종교의 자유 보장, 실질적 평등의 실현, 편의제공으로 인한 공익 제한 검토, 과도한 부담 없는 편의제공 거부의 위법성 등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헌법적 가치와 이익형량을 통해 소수자 보호와 실질적 평등이라는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고 있는 점에서 이 판결의 논리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커피너마저
IP 58.♡.103.150
04-28
2024-04-28 08:35:43
·
@언어분석님 3번에 문제가 있는거죠 격리 대기로 해결될까요? 맨마지막 순번을 요구했고 다른 면접자중에 지인이 있다면 휴대폰 문자로 얼마든지 면접질문을 알아낼수있습니다
루슬렌
IP 61.♡.135.249
04-28
2024-04-28 08:41:29
·
@커피너마저님 그 논리라면, 원래 뒷 순번이었던 면접자도 같은 문제가 있겠군요.
IP 122.♡.173.242
04-28
2024-04-28 08:42:32
·
@커피너마저님 핸드폰 압수하면 간단히 해결되겠군요.
그럼 만약 마지막 순번의 면접자가 합격했다면 휴대폰 문자로 질문을 알아냈다는 뜻입니까?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뇌피셜까지 동원하지는 마셔요.
언어분석
IP 112.♡.60.133
04-28
2024-04-28 08:42:56
·
@커피너마저님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매우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논리로 반박하신다면, 재반박 가능할거 같은데 지금 댓글로는 더이상의 댓글은 필요해보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평소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훌륭한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커피너마저님 면접대기하면 폰도 반납하죠. 그리고 로스쿨 면접 질문이 뭐 외워서 폰으로 주고받고 할 수준은 아닙니다. 시나리오 지문도 엄청 길구요 보통 15-20분동안 읽고 숙지 해서 5-10분만에 답변하는건데 같은 문제로 모두 보는것도 아니고 모든 면접자가 다른 문제 입니다. 그런걸로 까기에는 좀 그렇네요.
언어분석
IP 112.♡.60.133
04-28
2024-04-28 08:53:04
·
@커피너마저님
판결문을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니, 이 댓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접 대기실 격리만으로 형평성 문제가 완벽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이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이익형량 요소 중 하나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구체적 사안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일부 가정적 상황만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특정인이 마지막 순번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으로 면접 질문을 유출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는 이 사건의 쟁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설령 일부 응시자의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제재 등으로 통제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합리적 편의제공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법원 판결은 국가기관의 평등 원칙 준수 의무, 종교의 자유 보장, 실질적 평등 실현 등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판결의 전체적 판단 구조에 본질적인 흠결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면접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나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너마저
IP 58.♡.103.150
04-28
2024-04-28 11:06:46
·
@언어분석님
중요한 일이라는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죠 누군가는 종교가 중요하지만 누구는 가족이 중요하거나 취미가 중요하죠 종교적 사유가 아닌 다른 개인 사정으로 면접순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형평성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가족이 쓰러져서 위급하다고 면접을 빠지면 구제가 되나요? 예외가 생기면 이런 문제는 끝도 없을겁니다
bigegg
IP 211.♡.177.198
04-28
2024-04-28 12:30:56
·
@커피너마저님 경력직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면접일정을 조정합니다. 면접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도 개인사가 있으면 요청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은 회사나 단체 기관같은 조직이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듯 합니다. 물온 공공의 룰이 있다면 까라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조정도 가능한겁니다.
스윙맨87
IP 221.♡.38.166
04-28
2024-04-28 13:21:48
·
@커피너마저님 언어분석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이니 사인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두 개가 충분할 것 같은데요
국가기관이 아니라 회사같은 사인간의 관계로 환원해서 계속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스윙맨87
IP 221.♡.38.166
04-28
2024-04-28 13:23:17
·
@bigegg님 우리나라는 개인에 비해 집단을 너무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희생을 너무 당연시하고요. 아니 애초에 개인이 희생한다는 생각 자체도 없는 것 같을때도 있습니다. 따라야하는 절대진리마냥..
언어분석
IP 112.♡.60.133
04-28
2024-04-28 08:33:54
·
판결문 분석 :
이 사건은 C종교단체 신자인 원고 A가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B대 법전원) 입학전형에서 종교적 이유로 면접에 불참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B대 총장을 상대로 입학전형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원심은 이의신청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이의신청 거부처분 부분은 파기하고 원고의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불합격 처분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1. 입학전형에서의 이의신청 거부처분은 최종 불합격 처분에 흡수되어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하므로, 불합격 처분이 있은 후 이의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합니다.
2. 다만 불합격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취소되면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또한 제소기간도 준수하였습니다.
3. 본안에 대해 살펴 보면, 국립대학인 B대 법전원은 입시에서 종교로 인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일정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이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합니다.
4. 이 사건에서 B대 법전원이 원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일정 조정을 거부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으로서 위법합니다. 따라서 면접 불참을 이유로 한 불합격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권력 행사 주체인 국립대학에게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만으로 차별적 효과가 제거될 수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국가의 종교 중립성 보장,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할러
IP 116.♡.3.213
04-28
2024-04-28 09:03:30
·
수능은 그런거 봐주지 않을텐데.. 어디까지 봐줘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어분석
IP 112.♡.60.133
04-28
2024-04-28 09:22:16
·
@할러님
이 판결은 매우 특수적인 상황에 한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지필 시험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즉, 이 판결이 모든 시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개별면접 방식의 면접평가에서 특정 응시자의 면접 일정만을 변경하더라도 다른 응시자의 일정 변경이나 추가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점, 면접 대기실 격리로 인해 특정 응시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 거로 보입니다.
반면, 지필시험의 경우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 모든 응시자가 동시에 응시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고, 특정 응시자의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다른 응시자 전체의 일정을 변경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본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동시 지필시험인 수능의 경우, 특정 수험생의 종교적 사유만으로 시험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적
IP 223.♡.216.175
04-28
2024-04-28 09:10:06
·
답답허네요.
chimaira
IP 58.♡.244.87
04-28
2024-04-28 09:29:44
·
면접 일정을 변경하는 데 따르는 제3자 이익이나 공익의 침해가 수험생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적다는 전제가 깔려 있군요. 그런 경우라면 저런 다양성 인정 판결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언어분석
IP 112.♡.60.133
04-28
2024-04-28 09:37:31
·
@chimaira님
이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일반적인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시험 일정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국립대학의 입학전형에서 실시되는 개별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수험생의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이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이면서, 면접 시험과 같은 시험에서나 해당하는 것이지요.
하얀손
IP 218.♡.229.64
04-28
2024-04-28 09:38:43
·
그렇게 평등평등 종교인들이 외치는데 그럴꺼면 무신론자들도 똑같이 제도적으로 안식일이니 뭐니 여러가지 이유만큼 면접일정 변경권을 줘야죠. 게다가 애초에 일괄적용 되는 규칙이 어째서 종교적 차별인가요. 그걸 바꿔주면 종교인 우대죠.
오전에 100명이 9시(예시)에 동시에 들어가서 전부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한 명씩 면접을 보고 빠져나갑니다.
오후에 100명이 1시(예시)에 동시에 들어가서 전부 전자기기를 내고 한 명씩 면접을 보고 빠져나갑니다.
판결문에서 학생이 오후반 입장시간과 다르게 혼자 따로 입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학생은 다른 오후반 지원자들과 입장은 동시에 하되 순서만 마지막으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같은 오후반 학생으로부터 문제를 전해듣는다거나 하는 컨닝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앞사람이 전해주고 싶어도 뒷사람은 전자기기가 없이 대기중인 상태라서요
어떤 종교는 겨울에 일하지말라 라든지 낮에는 짖에 있어라든지 컴퓨터는 쓰지말라든지 같은 정상업무가 불가능한 종교가 있고 정황상 그러한 이유로 불합격처리하게 되면 그것도 불평등이 될까요...?
예전에 현지직원들에게 설날 잘보내라고 했더니 ‘Lunar new year's day' 라고 했더니 그걸 chinese로 정정하라고 ㅈㄹㅈㄹ하던 중국계 호주인이 생각나네요. 제가 법인장이었으면 바로 짤랐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권리만큼 중요한게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종교의 자유. 그 종교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을때 가능한 자유입니대.
쭈니~
IP 211.♡.251.196
04-28
2024-04-28 10:30:46
·
@나달과페더러님 위 판결은 해당 종교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입는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줘야한다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지만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달과페더러
IP 39.♡.28.95
04-28
2024-04-28 10:56:47
·
@쭈니~님
공감합니다. 면접 순서 바꾸는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정도는 양해해주는게 타당하죠. 그러나 어디까지가 타당한 범위일까가 의문이라서요.
Igotlucky
IP 118.♡.4.157
04-28
2024-04-28 10:16:33
·
"재림교도들이 안식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국가시험 일정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소송도 앞서 수차례 있었지만 그간 위헌성이 인정된 적은 없다."
헌재: 토요일에 시험보는 것 -> 위헌 아님 대법: 토요일에 시험보는 것 중 종교적 이유로 면접시간 바꿔달라 하는데 안 바꿔주는 것 -> 평등원칙 위반(위헌임)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네요
빵가루
IP 211.♡.142.252
04-28
2024-04-28 10:22:25
·
막상 판결문 내용을 보면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군요.
소하
IP 221.♡.174.251
04-28
2024-04-28 10:25:18
·
저도 이 판결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회사가 개인적 사유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일단은 편의제공은 거부하고 각 개인이 소송으로 다투어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당사자도 2020년의 일을 2024년에서야 구제 받게 되었으니 최소한 3년의 세월을 소비한 것이네요.
@Dijkstra님 근거 없는 추측은 자유지만 종교적 자유국가에서 모두에게 기회에 대한 평등을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인데 종교때문에 그 기회를 박탈한다는건 헌법에 근거해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선진국가에서 당연히 생각해보고 받아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방법을 마련하는건 당연히 기회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겠죠.
sltx
IP 112.♡.237.91
04-28
2024-04-28 14:15:06
·
@Dijkstra님 개인의 신념(양심)도 똑같이 존중되어야죠. 다만 종교는 뭔가 요청을 했을 때 그게 종교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겠죠. 개인의 신념이라면 그게 갑자기 만든 핑계가 아니라 진짜 신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해가 있는 동안에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있어서 해가 진 이후에 면접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한다면, 그 사람이 이전에 그런 신념을 밝힌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해가 있는 동안에는 진짜로 일하지 않았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겠죠.
@Dijkstra님 저 자신도 무교이고, 누구든 종교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판결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별로 침해하지 않으니 그 정도는 고려해 주라는 판결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해달라고 했다면 결과가 달랐겠죠.
Dijkstra
IP 222.♡.121.3
04-29
2024-04-29 21:30:53
·
@sltx님 여기까지 할게유. ^^;
써클저크스
IP 112.♡.13.253
04-28
2024-04-28 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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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종교를 가진사람이 소수인가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소수인가요? 아니면 무교라는 종교의 신도는 될수 없는건가요?
순둥이닉
IP 211.♡.180.61
04-28
2024-04-28 1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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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전에 상식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가 말한 '종교적 인식일'이면 일반 국민에게도 휴일일텐데 휴일에 면접업무를 행하겠다는 것이 사회통념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라 보여집니다. 회사 사정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채용일정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만큼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원하라고 유의사항에 기재를 했어야 되겠죠. 다 떠나서 휴일에 면접 보는 회사는 착취가능성이 큰 회사이니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류카군
IP 223.♡.246.207
04-28
2024-04-28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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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 과연 세속적 활동을 금지한다는 그들의 안식일을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을지는 의심이드네요...선택적 안식일거같은 느낌적인 느낌
sltx
IP 112.♡.237.91
04-28
2024-04-28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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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카군님 원고는 면접 시간을 바꿔줄 수 없다고 해서 불합격을 각오하고 면접에 빠졌는데, 선택적 안식이라면 면접을 보지 않았을까요?
류카군
IP 116.♡.64.3
04-29
2024-04-29 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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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tx님 불합격을 그럼 받아들여야지 왜 소송까지 갔을까요
sltx
IP 211.♡.135.67
04-29
2024-04-29 13: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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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카군님 각오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죠.
철쇄아
IP 59.♡.21.112
04-28
2024-04-28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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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글 쓰신 분이 쟁송의 대상과 취지, 판결의 과정과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보지 않고, ‘면접’ ‘종교’ 등의 키워드에만 집중하고 계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성문법이니 응당 그래야 할 것처럼 여겨지기 십상입니다만, 법은 생각보다 촘촘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사안들은 쟁의 당사자들의 손익과 사회의 손익을 따져 판결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쟁점은 이렇습니다.
1. 면접 시간에 대한 조정 요청이 사전에 있었는지 2. 피고가 면접 시간을 조정해 주는 데서 오는 손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면접 시간을 조정해 주지 않았을 때 얻는 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3. 원고가 면접 시간을 조정 받지 못했을 때 받는 손실, 조정 받았을 때 얻는 이익 4. 상식과 사회적 손익(대법 판결인 경우 판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5. 헌법 합치 여부 (인권적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교적 신념은 저를 비롯한 무신론, 회의론자들이 수용하기 참 어렵지만, 해당자에게는 아주 강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대법에서 무죄로 판결된 여호와의 증인 징병거부의 건에서 처럼, 우리 상식에는 스티브유 수준의 취급을 받아야 할 사람도 법적으로는 권리 행사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위에 써둔 쟁점에서 2 는 작고, 3 은 아주 클 수 있으며, 4 와 5 에서 매우 민감할 수 있는 건입니다. 판결도 신중해야 하니, 쟁의의 범위를 조정하여 불합격 처분 취소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학교와 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원고에게도 존중과 함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했다고 봅니다.
판결문을 잘 보시면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을 뿐, 합격과 입학 처분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재시험 시에 1차 시험은 통과한 것으로 봐줄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 제시 정도입니다.
종교적 신념의 행사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판결문을 들여다 보면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하하핫
IP 106.♡.65.224
04-28
2024-04-28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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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날짜의 시간 변동을 거부한것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것부터 의문이고 자유는 보장되어야하니만 다른사람의 자유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없어야할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1인종교의 교리라는 이유로 모든 수험생들이 마지막 시간을 요구한다면 어떤 혼란이 펼쳐질지 상상도 안갑니다
미망
IP 116.♡.60.191
04-28
2024-04-28 11:22:33
·
이 정도 다양성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는 되지 읺길 바랍니다
애아뽀으
IP 49.♡.159.253
04-28
2024-04-28 1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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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일에는 하루종일 기도해야하는 종교가 골고루 다섯 개가 있을 때 이 다섯명은 한번에 같이 회의하긴 힘들겠군요
악용 될 판례라고 봅니다. 종교의 자유는 마음의 자유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지에서 행동의 특권을 부여해주는 완장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부터 평일 9 to 6를 지키지 않으면 천벌받는 스파게티교를 믿고, 9 to 6 를 위협하는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고소를 해야겠네요. 문제는 교의로 포장된 편의를 위해 머릿수가 있는 종교가 단체행동으로 해버릴 수 있단거죠. 이 건만 해도, 순번이 바뀌는 사람들의 시간은 공짜로 취급해도 괜찮은가요? 불특정 다수의 손해의 합이, 신도의 손해보다 작기에 ok라는건데, 규모가 달라지면 손해의 크기도 불어납니다. 특별행정을 시작하면 영구히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요. 종교적 자유의 이름 하에 타인의 자유와 사회적 비용을 야금야금 선타면서 침해하고 당연시하는 습관 그 자체가 문제라 봅니다.
서박사
IP 111.♡.72.184
04-28
2024-04-28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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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님 판결문을 보시면 악용될 이유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평등에 대한 기회가 종교가 자유인 국가에서 타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문을 봤는데 그럼 부산,광주처럼 멀리 사는 사람들도 제일 마지막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주어야하지 않나요? 하루전날 모텔에서 자는 것도 불이익이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KTX타고 오전 면접 보는 것도 개인컨디션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역적인 차별로 보이는데 그것도 인정해주려나요. 분명 헌법에는 지역차별도 금지일텐데 말이죠. 여성의 경우는 생리날짜랑 겹치면 면접을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선택할수 있도록해야하고...
@나의X에게님 보통 그런 경우는 면접비를 다르게 책정하거나 무료 숙박을 제공하죠. 그보다 조직생활에서도 여러 이벤트상 주어진 순번중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순번 조정 요청정도는 늘상 하지 않나요?? 아예 면접일을 다르게 잡아달라고 했거나 면접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었으면 저도 같이 욕했을거고 저런 판결도 안나왔겠지만 정해진 시간 내의 순번 정도는 가능한 선이고 우리도 회사 다니면서 많이 겪는 일 같습니다.
순대렐라
IP 218.♡.109.35
04-28
2024-04-28 1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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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과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피해의식의 소용돌이군요.
유키
IP 59.♡.112.221
04-28
2024-04-28 1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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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면접 같은 경우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니 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인 면접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저도 무신론자지만 한국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나의X에게
IP 122.♡.250.232
04-28
2024-04-28 12:48:36
·
@유키님 그럼 지역거주하는 사람들도 서울,경기지역 대학,기업 면접시간도 원하는 시간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았나요? 지역에 따른 불이익을 주면 안되잖아요.
@나의X에게님 그건 적절하지 않은 비유 같습니다. 저기서 종교적 안식일이라는 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꿀 수가 없는 날짜라 그런 거라서요. 단순히 교회 간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거 보면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판결도 그렇게 난 거죠. 이슬람교인 프로 스포츠 선수들 중에는 항상 라마단 기간에 밥을 제대로 안 먹습니다. 그게 그 종교 의례에요. 프로 스포츠 선수로써 밥을 제대로 안 먹는 거는 몸 관리에 치명적인데도 모든 선진국에서는 이 기간만큼은 존중을 해 줍니다. 직업선수로써의 의무보다 종교의 자유가 우선인 거죠.
@유키님 지역 사는 사람들은 자신 공간을 순간적으로 이동할수 없습니다. 시간적,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지역사람에게 공간적인 불리함이 있습니다. 이슬람 프로선수들은 밥을 안 먹는건지 경기시간에 지각하는 것이 아닙니다.간혹 자기 종교적인 신념때문에 불참하면 경기수당을 포기합니다.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 종교적인 신념을 지킵니다.
우리 사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 국립대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잘 지켜줘야 합니다. 전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합니다.
저렇게 하라고 인정해주는 종교, 인권이 아닌데... 예전에 학원아르바이트로 있는데 부원장이 여호와증인이어서 화요일인가 수요일에는 8시에 학원에서 퇴근을 하더라구요. 부원장은 수학메인강사인데....그래서 알바인 저를 뽑았고, 제가 그 대신을 했는데 좀 그랬습니다. 종교가 인생을 지배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누탤라
IP 1.♡.51.156
04-28
2024-04-28 1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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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능주의 대한민국은 징징거리면 들어주는 사회가 된 지 오래입니다
사회적 통념이 마치 소수에게 강제되는 편견 취급받고 법이 촘촘할 수 없으니 빈틈만 / 행간만 노리면 되는 사회가 된지 오래에요
암비
IP 103.♡.241.161
04-28
2024-04-28 14:01:41
·
종교적 신념은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자기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맞춘 모든 신념보다 앞서는군요
커피너마저
IP 122.♡.244.49
04-28
2024-04-28 1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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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비님 그러게 말입니다 헌법의 종교의 자유라는건 종교를 가지고 믿는것에 대한 자유이지 면접시간 단 몇시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내리는건 침소봉대라도 생각합니다
sebyul
IP 183.♡.98.171
04-28
2024-04-28 14: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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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쭉 보니 다른건 모르겠고 글쓴이분이 답정너인건 잘 알겠네요. 판결문도 안보시고 회사가 고용하는 거라고 댓글 달았다가 학교라고 하니 그건 또 무시하고 다른 댓글 다시고…
커피너마저
IP 122.♡.244.49
04-28
2024-04-28 14:37:21
·
@sebyul님 면접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면접도 시험입니다 로스쿨 면접은 형식적인게 아닙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만 보장하는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념이나 사상 개인적 사정 어느것이 더 중하다고 가치를 따질수있을까요? 시험이라는건 모두가 동일한 조건과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것인데 그 종교의 자유라는게 1년 중 단 하루의 몇시간도 양보할수없이 중한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기회는 중요하지 않은것입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사정 다 봐주면 어디까지 용인해줘야 하고 보장해야 하는걸까요? 헌법의 종교의 자유라는건 사상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종교를 가지고 믿는것에 대한 자유이지 다른것에 우선하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너마저님 네 이런게 답정너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저도 제목 내용만 보고서는 무슨 이런 판결이 있나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 보고 어느정도 납득이 되었지만, 글쓴이는 다른 의견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것 같네요. 주장하시는 것은 좋은데 댓글로 하나 하나 꼬투리 잡아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는 식으로 하는 모습이 저는 답정너로 보입니다.
기타사외유출
IP 124.♡.206.14
04-28
2024-04-28 1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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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대학 신입 때 신입생 필수교양 과목은 전 신입생이 토요일에 같이 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칠일안식일교(삼육)에서 학교에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공문 보내서 시험을 조정한 기억이 나네요
커피너마저
IP 122.♡.244.49
04-28
2024-04-28 1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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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만 있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뾲님뾲님
IP 122.♡.194.167
04-28
2024-04-28 15: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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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님 본문에 판결문 링크라도 걸어주세요. 댓글에 친절하게 누가 링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님도 판결문 읽어보세요
@뾲님뾲님님 그것까지 읽어 볼 생각은 없는 듯 보이는 군요. 링크가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뾲님뾲님
IP 39.♡.25.160
05-01
2024-05-01 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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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린님 그러게요ㅎ 판결문도 안읽어보고 글을 왜 쓰셨는지 의문점이 많이 남는 그런분인거 같습니다
색다른일상
IP 218.♡.31.209
04-28
2024-04-28 2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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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대법원판결의 의의를 살펴볼 기회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불합격 결정도 이해합니다. 만약 제가 피고 대학의 담당자 혹은 책임자였어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 모든 행정 기관들이 이러한 고민과 갈등 없이 헌법적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이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판결문 보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판결문 보고 말씀하시지요
대법원에서 확장 판결난 사건인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지만 사회 소수자들이 평소 감내해야만 하는 우리사회 다수의 집단적 결정은 때로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느낍니다. 왼손잡이, 성적 소수자, 장애인, 지적 장애 소수자, 그 밖에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소수자들...
본문의 경우라면, 면접이 일요일은 아닐테고 아마도 토요일 일텐데요, 그러면 안식교파 등등 정도가 해당되겠죠.
토요일에는 안식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대안을 포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 최고 여류 바둑기사는 일요일 안식을 지키느라 모든 일요일 대국을 포기해서 자신의 성적과 상금의 30-40 % 이상을 포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유명 야구선수 또한 주말 안식 때문에 자신 야구 인생의 30 % 정도는 포기했던 사람도 있죠.)
어느 사회라도 기독교가 아무리 우세해도
반드시 일요일에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정도는 다른 날로 대체일을 잡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고용자 입장에서 면접날 하루도 시간을 못내주고 종교가 우선인 사람은 거르는게 무조건 맞죠
전화나 구두로 요청한것도 아니고 서류제출을 했는데 안돼 돌아가. 해버린 사건이군요.
글쎄요 제가 담당자라면 면접일 하루 정도도 시간 못맞출 사람은 절대 안뽑습니다
자기 부모가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해도 종교행사를 갈까요?
순전히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는거야 말로 설득력이 없거든요.
자신이 생사의 기로에 있어도, 아니 곧 사망이 실제로 가까이 닥쳐도 수혈 거부자 꽤 있습니다.
회사가 날을 잡아서 면접을 본 것은 해당 요일과 시간에 출근 또는 업무가 필요한 것이고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이 안된다면 불합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런 논리이면 야근을 금지하는 종교의 경우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 밖에 못하는데
주 52시간 안 했다고 불이익 주는 게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깐요 만약 대형교회에서 일할 사람뽑는데
일요일엔 다른일이 있어서 참석 못한다는 사람 뽑을까요? 역지사지 해보면 답 나오죠
출근해야 하는 날 출근이 안된다면 : 출근을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7시에서 9시 사이 자유출근제 안에서 출근 시각이 랜덤으로 정해지는데 순번을 뒤로 해달라는 요청을 한겁니다.
안보이는군요.
예를 들어 30명이 면접을 보는데 1번 면접자가 순번을 30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요청한 수업생은 요청한 이유를 '종교적인 사유로' 라고 하였고
거부한 학교측은 이유를 '순번을 뒤로 바꾸면 그만큼 더 준비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법원은 학교측에서 제출한 이유가 궁색하여 이유 없다고 보고 학생의 손을 들어준겁니다.
판결문을 보니...
1. 개인 회사가 아니라 대학 로스쿨
2. 전체 인원의 면접 일정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면접 순번 조정
이런 상황인지라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사기업이었거나, 전체 인원들을 모으는 면접일정이었으면 저런 판결이 안 나왔겠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
이 대법원 판결은 국가기관인 대학의 총장이 입시전형 과정에서 특정 종교 신자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합리적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기관의 평등 원칙 준수 의무
판결은 국립대 총장이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사인간 차별에 비해 국가기관의 차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원리에 부합합니다.
2. 종교의 자유 보장과 실질적 평등의 실현
법전원 입시는 개인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판결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시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중대한 불이익이므로,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과 실질적 평등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3. 편의제공으로 인한 공익 침해 여부
개별면접 방식의 특성상 특정 응시자의 면접 일정만 변경하더라도 다른 응시생의 응시기회가 제한되거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공익 침해가 크지 않다는 판결의 판단은 합리적입니다. 응시자간 형평성 문제도 면접 대기실 격리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4. 과도한 부담이 없는 편의제공 거부의 위법성
대학 측이 면접일정 조정에 다소 불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소수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의 논리는 타당해 보입니다. 소수자 보호와 실질적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이 없는 편의제공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결론
종합하면, 이 판결은 국가기관의 엄격한 평등 원칙 준수 의무, 종교의 자유 보장, 실질적 평등의 실현, 편의제공으로 인한 공익 제한 검토, 과도한 부담 없는 편의제공 거부의 위법성 등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헌법적 가치와 이익형량을 통해 소수자 보호와 실질적 평등이라는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고 있는 점에서 이 판결의 논리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번에 문제가 있는거죠
격리 대기로 해결될까요? 맨마지막 순번을 요구했고 다른 면접자중에 지인이 있다면 휴대폰 문자로 얼마든지 면접질문을 알아낼수있습니다
그 논리라면, 원래 뒷 순번이었던 면접자도 같은 문제가 있겠군요.
그럼 만약 마지막 순번의 면접자가 합격했다면 휴대폰 문자로 질문을 알아냈다는 뜻입니까?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뇌피셜까지 동원하지는 마셔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매우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논리로 반박하신다면, 재반박 가능할거 같은데
지금 댓글로는 더이상의 댓글은 필요해보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평소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훌륭한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니, 이 댓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접 대기실 격리만으로 형평성 문제가 완벽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이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이익형량 요소 중 하나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구체적 사안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일부 가정적 상황만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특정인이 마지막 순번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으로 면접 질문을 유출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는 이 사건의 쟁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설령 일부 응시자의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제재 등으로 통제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합리적 편의제공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법원 판결은 국가기관의 평등 원칙 준수 의무, 종교의 자유 보장, 실질적 평등 실현 등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판결의 전체적 판단 구조에 본질적인 흠결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면접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나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는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죠
누군가는 종교가 중요하지만 누구는 가족이 중요하거나 취미가 중요하죠
종교적 사유가 아닌 다른 개인 사정으로 면접순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형평성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가족이 쓰러져서 위급하다고 면접을 빠지면 구제가 되나요?
예외가 생기면 이런 문제는 끝도 없을겁니다
경력직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면접일정을 조정합니다. 면접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도 개인사가 있으면 요청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은 회사나 단체 기관같은 조직이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듯 합니다. 물온 공공의 룰이 있다면 까라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조정도 가능한겁니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회사같은 사인간의 관계로 환원해서 계속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이 사건은 C종교단체 신자인 원고 A가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B대 법전원) 입학전형에서 종교적 이유로 면접에 불참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B대 총장을 상대로 입학전형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원심은 이의신청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이의신청 거부처분 부분은 파기하고 원고의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불합격 처분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1. 입학전형에서의 이의신청 거부처분은 최종 불합격 처분에 흡수되어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하므로, 불합격 처분이 있은 후 이의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합니다.
2. 다만 불합격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취소되면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또한 제소기간도 준수하였습니다.
3. 본안에 대해 살펴 보면, 국립대학인 B대 법전원은 입시에서 종교로 인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일정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이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합니다.
4. 이 사건에서 B대 법전원이 원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일정 조정을 거부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으로서 위법합니다. 따라서 면접 불참을 이유로 한 불합격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권력 행사 주체인 국립대학에게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만으로 차별적 효과가 제거될 수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국가의 종교 중립성 보장,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매우 특수적인 상황에 한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지필 시험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즉, 이 판결이 모든 시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개별면접 방식의 면접평가에서 특정 응시자의 면접 일정만을 변경하더라도 다른 응시자의 일정 변경이나 추가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점, 면접 대기실 격리로 인해 특정 응시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 거로 보입니다.
반면, 지필시험의 경우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 모든 응시자가 동시에 응시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고, 특정 응시자의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다른 응시자 전체의 일정을 변경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본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동시 지필시험인 수능의 경우, 특정 수험생의 종교적 사유만으로 시험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일반적인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시험 일정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국립대학의 입학전형에서 실시되는 개별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수험생의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이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이면서, 면접 시험과 같은 시험에서나 해당하는 것이지요.
오전에 100명이 9시(예시)에 동시에 들어가서 전부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한 명씩 면접을 보고 빠져나갑니다.
오후에 100명이 1시(예시)에 동시에 들어가서 전부 전자기기를 내고 한 명씩 면접을 보고 빠져나갑니다.
판결문에서 학생이 오후반 입장시간과 다르게 혼자 따로 입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학생은 다른 오후반 지원자들과 입장은 동시에 하되 순서만 마지막으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같은 오후반 학생으로부터 문제를 전해듣는다거나 하는 컨닝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앞사람이 전해주고 싶어도 뒷사람은 전자기기가 없이 대기중인 상태라서요
어떤 종교는 겨울에 일하지말라 라든지
낮에는 짖에 있어라든지
컴퓨터는 쓰지말라든지 같은 정상업무가 불가능한 종교가 있고
정황상
그러한 이유로 불합격처리하게 되면
그것도 불평등이 될까요...?
예전에 현지직원들에게 설날 잘보내라고 했더니
‘Lunar new year's day' 라고 했더니
그걸 chinese로 정정하라고 ㅈㄹㅈㄹ하던 중국계 호주인이 생각나네요.
제가 법인장이었으면 바로 짤랐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권리만큼 중요한게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종교의 자유. 그 종교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을때 가능한 자유입니대.
공감합니다.
면접 순서 바꾸는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정도는 양해해주는게 타당하죠.
그러나 어디까지가 타당한 범위일까가 의문이라서요.
헌재: 토요일에 시험보는 것 -> 위헌 아님
대법: 토요일에 시험보는 것 중 종교적 이유로 면접시간 바꿔달라 하는데 안 바꿔주는 것 -> 평등원칙 위반(위헌임)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네요
무교의 자유를 빼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의 자유를 추구한 점이쥬.
종교의 평등성을 추구하려면 무교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되야쥬.
종교가 개인의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인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무교인 사람들의 평등권도 마땅히 보장을 해줘야쥬.
특정 종교가 공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무교인 사람들의 권리를 특정종교가 침해한다면
종교의 평등한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법이니께...
사법부의 판결이 간혹 자본의 압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판결도 출생률이 매우 높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거대자본의 기초 다지기가 아닐까 추측하네유.
예를 들어서 "해가 있는 동안에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있어서 해가 진 이후에 면접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한다면, 그 사람이 이전에 그런 신념을 밝힌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해가 있는 동안에는 진짜로 일하지 않았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겠죠.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거대자본의 기초 다지기"는 너무 나가신 것 같네요.
종교적 신념이 무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문제가 매우 많쥬.
본문 같은 경우에
만일, 무교인 사람이 어떤 회사를 설립했고
자신의 회사에서는 어떤 종교적 색채도 없이 운영하고 싶은데
특정종교의 신자가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자신이 믿는 종교 교리를 이유로 무교도인 경영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방침을 수정하기 바란다면
종교의 자유(무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 봐야쥬.
sltx*sltx*님은 종교의 자유를, 사람은 누구든 반드시 종교를 믿어야 한다는 바탕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적 오류가 생기는 거라 봐유.
다시 말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충돌 없이
공존해야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성립되쥬.
충돌이 없으려면
특정 종교가 개인의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올 때
반드시 무교나 타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개신교 계열이나 이슬람은 그게 거의 불가능해 보여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봐유.
저는 그걸 신도들의 지능문제라고 생각하구유.
그리고 이 판결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별로 침해하지 않으니 그 정도는 고려해 주라는 판결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해달라고 했다면 결과가 달랐겠죠.
종교가 없는 사람이 소수인가요?
아니면 무교라는 종교의 신도는 될수 없는건가요?
원고가 말한 '종교적 인식일'이면 일반 국민에게도 휴일일텐데 휴일에 면접업무를 행하겠다는 것이 사회통념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라 보여집니다.
회사 사정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채용일정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만큼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원하라고 유의사항에 기재를 했어야 되겠죠.
다 떠나서 휴일에 면접 보는 회사는 착취가능성이 큰 회사이니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성문법이니 응당 그래야 할 것처럼 여겨지기 십상입니다만, 법은 생각보다 촘촘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사안들은 쟁의 당사자들의 손익과 사회의 손익을 따져 판결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쟁점은 이렇습니다.
1. 면접 시간에 대한 조정 요청이 사전에 있었는지
2. 피고가 면접 시간을 조정해 주는 데서 오는 손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면접 시간을 조정해 주지 않았을 때 얻는 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3. 원고가 면접 시간을 조정 받지 못했을 때 받는 손실, 조정 받았을 때 얻는 이익
4. 상식과 사회적 손익(대법 판결인 경우 판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5. 헌법 합치 여부 (인권적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교적 신념은 저를 비롯한 무신론, 회의론자들이 수용하기 참 어렵지만, 해당자에게는 아주 강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대법에서 무죄로 판결된 여호와의 증인 징병거부의 건에서 처럼, 우리 상식에는 스티브유 수준의 취급을 받아야 할 사람도 법적으로는 권리 행사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위에 써둔 쟁점에서 2 는 작고, 3 은 아주 클 수 있으며, 4 와 5 에서 매우 민감할 수 있는 건입니다. 판결도 신중해야 하니, 쟁의의 범위를 조정하여 불합격 처분 취소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학교와 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원고에게도 존중과 함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했다고 봅니다.
판결문을 잘 보시면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을 뿐, 합격과 입학 처분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재시험 시에 1차 시험은 통과한 것으로 봐줄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 제시 정도입니다.
종교적 신념의 행사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판결문을 들여다 보면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교가 골고루 다섯 개가 있을 때
이 다섯명은 한번에 같이 회의하긴 힘들겠군요
종교의 자유는 마음의 자유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지에서 행동의 특권을 부여해주는 완장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부터 평일 9 to 6를 지키지 않으면 천벌받는 스파게티교를 믿고, 9 to 6 를 위협하는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고소를 해야겠네요.
문제는 교의로 포장된 편의를 위해 머릿수가 있는 종교가 단체행동으로 해버릴 수 있단거죠.
이 건만 해도, 순번이 바뀌는 사람들의 시간은 공짜로 취급해도 괜찮은가요? 불특정 다수의 손해의 합이, 신도의 손해보다 작기에 ok라는건데, 규모가 달라지면 손해의 크기도 불어납니다. 특별행정을 시작하면 영구히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요.
종교적 자유의 이름 하에 타인의 자유와 사회적 비용을 야금야금 선타면서 침해하고 당연시하는 습관 그 자체가 문제라 봅니다.
판결문을 제대로 안 보시고 짐작하여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네요.
우리집 개가 아파서 참석이 어려우니 일정을 바꿔달라는 것과 전혀 차이점을 모르겠네요.
하루전날 모텔에서 자는 것도 불이익이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KTX타고 오전 면접 보는 것도 개인컨디션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역적인 차별로 보이는데 그것도 인정해주려나요. 분명 헌법에는 지역차별도 금지일텐데 말이죠.
여성의 경우는 생리날짜랑 겹치면 면접을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선택할수 있도록해야하고...
이상하다 싶은 판결이 나왔다면 그건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태한 탓입니다
사상의 자유 처럼요
근데 그걸 이유로 타인의 물리적인 시간에서 양보를 받아내겠다고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이 판결은 매우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21세기에 종교가 사회를 지배한다니라고 쓰셨지만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개인은 여전히 집단을 위해 희생해야되는 존재처럼 느껴지네요
의미 있는 내용도 많아서 아래 원판결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해당 판결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소송의 1심에서 학생은 패소했고, 링크의 2심에서 승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jsessionid=109FaHbcGX8nauX9jTt7rVVaH6xMg2BmgAe6k9urhzCJdLnHbutYc5SqH2PvSrqC.BJEUWS04_servlet_SCWWW?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eqnum=24368
2.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 보도자료입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sB9bBcB9YAi58LK1FhIE2jPcuFs0WEsVOu8pbyTkIbQempQJzaHHcFC7fZGdZLNA.BJEUWS04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615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0%EC%A1%B0
그렇죠 고작 면접시간 몇시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건 침소봉대라고 봅니다
예전에 학원아르바이트로 있는데 부원장이 여호와증인이어서 화요일인가 수요일에는 8시에 학원에서 퇴근을 하더라구요. 부원장은 수학메인강사인데....그래서 알바인 저를 뽑았고, 제가 그 대신을 했는데 좀 그랬습니다. 종교가 인생을 지배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사회적 통념이
마치 소수에게 강제되는 편견 취급받고
법이 촘촘할 수 없으니 빈틈만 / 행간만 노리면 되는 사회가 된지 오래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헌법의 종교의 자유라는건 종교를 가지고 믿는것에 대한 자유이지
면접시간 단 몇시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내리는건 침소봉대라도 생각합니다
면접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면접도 시험입니다
로스쿨 면접은 형식적인게 아닙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만 보장하는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념이나 사상 개인적 사정 어느것이 더 중하다고 가치를 따질수있을까요?
시험이라는건 모두가 동일한 조건과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것인데
그 종교의 자유라는게 1년 중 단 하루의 몇시간도 양보할수없이 중한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기회는 중요하지 않은것입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사정 다 봐주면 어디까지 용인해줘야 하고 보장해야 하는걸까요?
헌법의 종교의 자유라는건 사상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종교를 가지고 믿는것에 대한 자유이지 다른것에 우선하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만 있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댓글에 친절하게 누가 링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님도 판결문 읽어보세요
그것까지 읽어 볼 생각은 없는 듯 보이는 군요.
링크가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요ㅎ
판결문도 안읽어보고 글을 왜 쓰셨는지 의문점이 많이 남는 그런분인거 같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불합격 결정도 이해합니다. 만약 제가 피고 대학의 담당자 혹은 책임자였어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 모든 행정 기관들이 이러한 고민과 갈등 없이 헌법적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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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1항만 기억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1항과 2항을 반드시 같이 기억하고 의미를 깊이 생각해봐야쥬.
위 사법부의 판결도 엄밀히 따지면 정치의 영역이므로
과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판결인지 곱씹어봐야 하구유.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본문의 사안과 완전히 다르쥬.
병역 거부를 하는 종교적 양심의 질과 양은
반드시 종교를 믿지 않아도 동일한 질과 양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 양심의 질과 양은 종교의 유무와 상관 없이 같기 때문이쥬.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은 사람을 죽이는 총기와 무기를 결코 손에 들지 않겠다며 주장하고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주장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종교는 없지만 인간의 선함이 높은 경지에 이르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봐야쥬.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쥬.
유사하기 때문에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교집합이므로
별도로 종교적 색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병역거부가 정당하니
굳이 종교를 특별 대우한다고 보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되쥬.
해서 본문의 사안을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판단은 오류라고 봐야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