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애플의 ios 검색 관련 구글이 지불한 200억달러가 독점인가 여부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가운데
어제 이 주재가 나온것 같군요
구글은 자체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채팅기록을 삭제하는 내부 규정을 지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고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미 연방 민사소송규칙 37에 해당하는
공개하지 않거나 발견한 내용에 대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경우 제재 대상입니다.
(https://www.law.cornell.edu/rules/frcp/rule_37)
이경우는 재판부에서 증거를 확보 할수 있도록 강제 명령이 가능합니다.
구글은 해당 내용이 이 규칙에 해당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 했지만
재판장은 당일 법정에서 확정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변론에 대한 다음 재판은 7~8월로 예상 됩니다.
법무부의 의의가 인정 되면 재판부는 사업의 중단 및 증거인멸 혐의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송을 위한 자료보존절차 통지를 받은 이후에 고의로 자료 보존을 안하고 파기했는가죠.
그래서 10년전 이메일도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6433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40853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