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처럼 어린이통학버스가 학생들을 하차시킬 때 맨 하위차로에서 하차시키지 않아서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을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버스가 맨 하위차로에서 비상등 키고 서있었다면 "학생들 내리나보다."하고 바로 인지했을텐데,
2차로에서 애매하게 서있길래 순간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회전 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 변경했습니다. 혹시나해서 천천히 변경했지만 갑자기 학생이 내리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통학버스의 잘못... 은 애매하지만 일단 작성자님이 과태료 9만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왼쪽으로 주행하셨어도 동일하며, 중앙선이 없거나 왕복 1차로라면 반대방향 차량도 정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