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A씨는 유선전화를 통해 로또리딩업체를 인수한 B코인재단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로또리딩방 가입 후 당첨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무상으로 B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니 B코인지갑 사이트에 가입하면 피해보상 대상자 우대 조건으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B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A씨가 무료 지급받은 코인 현금화 방법을 묻자 최소 500개의 B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락업 기간 이후 고가에 매도 가능하다며 추가 구매를 유도하며 허위의 국내 유명 거래소 추가 상장 예정 문서, 지급보증서(확약서)등을 제시하며 안심시켰고, 피해 보상자 특혜이니 보상 물량 마감 후에는 추가 구매가 어렵다며 A씨를 현혹시켰습니다.
업체의 설명을 믿은 A씨는 투자금을 이체하고 가입한 B코인지갑 사이트에서 보유 코인 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자산 보유 현황(원화환산가치, 코인보유개수)만 나타날 뿐, 실제 지갑주소나 송금 기능이 없는 등 가상자산 지갑으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이후 락업 해제 예정일이 지났지만 B코인은 매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 직원은 SNS 등을 삭제한 후 잠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리딩업체(주식 또는 로또)를 인수한 □□코인 재단이라고 소개하면서 리딩방·로또 손실 피해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코인 지갑사이트 링크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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