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형님의 부탁으로 글 올려봅니다~
작은 규모의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회사의 공동 대표가 두명인데
이중 한명이 퇴사 의지를 밝히고 나오려고 할 때
본인 지분에 따라 현재 회사 자본금을 회수하여 나올 수 있을까요?
6(다른대표):4(퇴사예정자) 로 계약하고 사업을 시작,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해왔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 법인통장에 자본금 10억이 있다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4억(세금 포함)은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친한 형님의 부탁으로 글 올려봅니다~
작은 규모의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회사의 공동 대표가 두명인데
이중 한명이 퇴사 의지를 밝히고 나오려고 할 때
본인 지분에 따라 현재 회사 자본금을 회수하여 나올 수 있을까요?
6(다른대표):4(퇴사예정자) 로 계약하고 사업을 시작,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해왔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 법인통장에 자본금 10억이 있다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4억(세금 포함)은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퇴사한다고해서 가져갈수있는 돈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돈은 회사돈이고 반대급부로 지분을받았기때문이죠
회사가치가 낮고 옵션등 계약상 강제사항이 없으면 그냥 퇴사는 퇴사이고 지분만 남는겁니다. 시장가치가없으면 지분은 매각이 불가능하니 그냥 휴지인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