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전 학생인권조례같은 구시대 산물은 진작 폐기나 개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선생이 갑인 시대가 아닙니다
선박설계사
IP 118.♡.4.167
04-26
2024-04-26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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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맛에클리앙님 반대로 이해하시는 듯합니다
이맛에클리앙
IP 106.♡.11.15
04-26
2024-04-26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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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설계사님 엇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있을까요?ㅠㅠ 인권조례 폐지가 전국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데요
다르위니아
IP 221.♡.52.121
04-26
2024-04-26 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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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맛에클리앙님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제 금지, 복장/두발단속 금지, 휴대전화 사용 가능, 종교 자유 등 권리입니다.
뭐, 요즘 이거로 교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수정/보완을 해야지 그냥 폐지해버리면 과거로 회귀하는거죠.
이맛에클리앙
IP 106.♡.11.15
04-26
2024-04-26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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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위니아님 그걸로 교권이 무너지는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교사 몰카찍고 폭행하고 수업시간에 깽판을 치니 교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불가능 또는 경감시키는게 학생인권조례였구요 개인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함께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버무린 새로운 교육조례가 나왔으면 합니다
@mr8601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이 굉장히 침해당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조례라 문제가 되는겁니다 교권의 침해는 상상조차 할수 없던 시절이요 일례로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여야하는 부분을 가지고 수업중에 멋대로 놀거나 수업을 빼먹고 면학분위기를 흐트러트리는 사례가 있었죠 저 적정한 휴식이라는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조례항목 가지고 이현령비현령 해버리니 문제가 생기고 이지경까지 온겁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보장에 대한 더 명확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mr8601
IP 175.♡.219.9
04-26
2024-04-26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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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맛에클리앙님 조례가 없던 시절에도 멋대로 놀거나 수업을 빼먹고 면학분위기를 흐트러트리는 사례가 있었죠. 어 제 학교시절 생각하면 반항하고 날뛰는 아이들 오히려 더 많았을지도요. 조례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는 사례를 또 들고오시네요
이맛에클리앙
IP 106.♡.11.15
04-26
2024-04-26 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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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8601님 그때는 억지로라도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체육선생 학주 다 기억나시죠? 방법은 옳지 않을지 몰라도 처벌수위 자체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수가 없어요 지금이 많은지 그때가 많은지는 님이 판단할수 없죠 지금 학교에 다니지 않으시니까요 지금 알수 있는건 학생의 방종에 교대 지원률은 최저점을 찍었고 교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자살하거나 그만둔다는 현실 뿐입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련이 없긴 왜없습니까 제가 예로 든 휴식권 남용부터가 휴식권이 조례에 떡 박혀있으니까 일어난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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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요즘 이거로 교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수정/보완을 해야지 그냥 폐지해버리면 과거로 회귀하는거죠.
그리고 이런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불가능 또는 경감시키는게 학생인권조례였구요
개인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함께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버무린 새로운 교육조례가 나왔으면 합니다
링크가 작동하려나 모르겟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전혀 관계 없어요.
일례로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여야하는 부분을 가지고 수업중에 멋대로 놀거나 수업을 빼먹고 면학분위기를 흐트러트리는 사례가 있었죠 저 적정한 휴식이라는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조례항목 가지고 이현령비현령 해버리니 문제가 생기고 이지경까지 온겁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보장에 대한 더 명확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많은지 그때가 많은지는 님이 판단할수 없죠 지금 학교에 다니지 않으시니까요 지금 알수 있는건 학생의 방종에 교대 지원률은 최저점을 찍었고 교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자살하거나 그만둔다는 현실 뿐입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련이 없긴 왜없습니까 제가 예로 든 휴식권 남용부터가 휴식권이 조례에 떡 박혀있으니까 일어난 일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