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배심(grand jury)[12]/예비심문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검사에게 기소의 자의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검사의 기소 남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대배심의 경우,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검사의 논고를 듣고 해당 사건이 정식 심리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 예비심문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참가한다.
(후략)
ㅡㅡ
우리나라 도입이 시급하네요 ㄷㄷㄷㄷ
1. 대배심(grand jury)[12]/예비심문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검사에게 기소의 자의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검사의 기소 남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대배심의 경우,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검사의 논고를 듣고 해당 사건이 정식 심리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 예비심문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참가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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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입이 시급하네요 ㄷㄷㄷㄷ
어디서 들으신건가요..
뉴욕사는 미국인 친구가 직접 대배심에 참여한이야기를 해줬고, 실제 많은 경우 반려가 됩니다. 친구도 한달동안 반려한 케이스들이 있고요.
기소자체만으로도 한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기에 배심원중 반 이상이 반대하면 반려됩니다. 요식행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의 법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법과 제도를 바라보는 시야나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이한 관점 하에서 발달해 온 제도를 그러한 관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도입하는 것은 많은 좋지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판검사 및 변호사등 법률가들이 관련된 형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하고, 법관이 아니라 배심원 평결로 형을 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일 이를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법개정'을 시도한다고 가정할때... 그것이 대륙법 체계에 맞지 않아서 안된다는 반론은 옳지 않을 거 같습니다. PIATE님 말씀처럼 '좋지 못한 부작용'의 예를 든 반대가 나와야 토론이 되겠죠.
사실상 검사 의지대로 대부분 기소됩니다..ㅜㅜㅜ
그렇게 따지면 법원가서 유죄 받을 확률이 98%니 재판도 요식행위인가요??
3%도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실제 배심원으로 참여한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사가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합니다. 종이쪽지 던져서 싸인해가 아닙니다. 증인도 데려오고 각종 증거를 가지고 배심원을 설득하는게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지맘대로 너기소 너 불기소 하지 못해요.
3% 케이스중에 94%는 경범죄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논거의 근거가 친구분의 이야기라니 허허..
기소 대배심이 아니라 재판 국민참여재판과 착각하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대배심은 검사가 출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종이쪽지 던져서 싸인해 합니다.. 증인 대려오고 안해요
증인의 출석 의무조차 없거든요 어치피 본게임은 기소 이후라서요
3%중 94%는 경범죄라 조건부 불기소로 끝나는거고 그중에 3%는 폴리바게닝 잘 아시는 사법거래입니다 대배심 이후 사법거래가 검찰과 피의자간에 확정되면 sub case 라고 해서 대배심에서 case off 합니다 이 case off 도 저기 3% 안에 같이 집계됩니다
뉴욕주에서 최근에 한달동안 대배심으로 일하고 온 사람의 이야기 입니다.
재판과정의 배심원 말고요.
중요사건은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설명을 해주고 필요시 증인도 데려온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 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님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어디 대배심제는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실제 미국사람은 우리나라 군복무처럼 배심원제 의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사건들 중 많은 사건들이 경범죄겠죠. 당연히 경범죄 중에 기소실패가 많겠죠. 친구가 거절한 사유중에는 범죄자체가 경미한데 기소까지 하면 개인한테 피해가 많으니 반려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미국은 검사는 본인의 기각 건수와 판결에 따라서 자신의 커리어가 이어지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기소 합니다.
근데 어차피 다른 나라들도 유죄율 생각하면 별 차이는 없지 않나 싶어요. 결국 유죄될 사건을 기소하니까요. 한국도 일반적으로는 유죄율이 높죠
우리나라 처럼 조민가족에게 퍼붓는 막무가네 기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국을 올려치는게 아니라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른거죠.
우리나라 검사도 미국가면 미국 검사들처럼 행동할 수 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