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로 지내오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적적 하실것 같아.. 살던 집을 월세주고.. 어머니 집으로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올 여름에 저도 가족들 품으로 갈 생각을 하고 들어온거죠..
근데 아버지 재산중 땅이 있는데요(가치가 매우 떨어짐... ㅠㅠ 대체 그 땅을 왜 사신건지)
그걸 어머니가 상속 받아야 한다고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려고 절차를 알아보던중... 집이 있는 자식이 세대원으로 살고 있으므로.. 원래 어머니 혼자면 취득세 면제인데.. 제가(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세대원으로 있어서 몇백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고 하네요... 하아....
쌩돈 날라가는것 같아서 속쓰리지만, 굥정부 한테 뺏기는것 같아 더 기분이 안좋네요;;
그냥 월세로 알아볼걸;;;
한번 알아보셔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