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관례니 뭐니 이런 것은 국회법 규정에는 없는 얘깁니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법률에 적용되는 규정은 없고, 관행적으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이 맡아야요. 법사위는 못내줘요!! 지난번 윤호중 때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ㅠㅠ (할말하않) 이번에도 국힘은 소수당 드립치면서 법사위 내놓으라고 난리칠텐데, 벌써부터 골치아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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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례적으로 여야협상을 통해서 배분합니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16&ancYnChk=0#0000
...ㅠㅠ (할말하않) 이번에도 국힘은 소수당 드립치면서 법사위 내놓으라고 난리칠텐데, 벌써부터 골치아프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