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철퇴
가짜 해외쇼핑몰 철퇴
이번엔 몰테일 철퇴 같은데요
큰틀은 상품구매는 허용, 상품권 구매는 안됨 인것 같구요
해외 저걸로 한달에 월급 이상 벌었다니 악용한거 맞죠
잘 벌때는 자기들끼리 꿀통 거리며 몰래 벌다가
이제와서 정지 당하려니깐
신한 같이 욕해달라 하는거 보면 웃깁니다
그사람들 말로는 다음엔 통신사 분할,
인터넷쇼핑몰 포인트 분할결제도 될거니깐
같이 욕해달라는건데
그건 모르죠
그래도 지금까지 번거 다 회수하는것도 아니니
초반에 머리 잘써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돈 잘 번 사람들만 꿀인거죠
그런쪽으로 머리 잘돌아가는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상품권 거래인지 아닌지 입증책임은 신한카드에게 있습니다. 의심거래가 어떤 거래인지도 명시하지 않고 4개월간 모든 거래내역의 영수증을 붙여서 보내라는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소명을 안하거나 소명을 해도 자기들 판단기준에 충분치 못하면 포인트 일괄 몰수하고 카드를 임의로 해지하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선 더모아로 몇백씩 모은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신한카드 입장에서는 이미 비정상적인 사용자들을 나름 걸러냈을거고, 소명을 요청하는 단계가 솔직히 잘못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인트 몰수의 경우는 비정상거래로 확인 된 경우라고 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할 문제이고, 카드 정지는 충분히 신한카드의 권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하더라도, 약관이나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꼼수로 포인트를 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한카드도 약관이나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청구한다고 생각하면 쌤쌤 아닐까요?
신한카드는 소명을 요청하는게 아니라 소명을 하지 않으면 포인트회수 및 카드 임의 해지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포인트 적립 대상이 아닌 거래인지 아닌지는 신한카드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한카드가 어떠한 방법으로 위반 거래임을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포인트만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카드를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는거죠. 고객이 악의로 포인트를 적립받기 위해서 해당 거래를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신한카드는 이걸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면 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은 이미 카드사 개인 약관에 존재합니다. 신한카드 공식 커뮤니케이션에 해지라는 워딩은 못 보긴 했지만, 정지하고 안풀어주면 해지보다 손해니까요,,,
제가 작성자분께 신한 알바세요? 알바 아니면 직장, 이름, 주소 다 입증하세요!
라고 하면 어떠세요? 똑같습니다.
입증은 신한이 해야하는 거고, 이게 용인되어 선례가 되면
앞으로는 모든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이 출시될겁니다.
혜택 무제한 상품 출시 -> 1년 후 단종 -> 갑자기 어느 순간 개악 : 카드사는 신규회원+실적 쪽쪽 빨아먹고 영업이익 엄청 올리고, 기존 회원 칼질. 이게 당연한 수순이 되는겁니다. 보험, 카드 등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들이 이거 하려고 혈안이겠죠.
나이롱환자하고 비슷한거에요
나이롱환자 욕하면 배아픈거다라고 하실건가요
그리고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 이용자들까지 맞게 생겼는데
배아프다고 하는 표현은 어처구니 없어요
불법과 편법은 구분 좀 하세요.
나이롱환자는 모럴 해저드를 이용한 과잉/허위 진료로 보험 수가를 올리는건데요. 엄연히 '보험사기'라는 불법 행위이죠.
그런데 더모아 사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신한 한테서 삥을 뜯은건가요? 어느 부분이 불법인가요?
약관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을 이용해서 포인트 적립을 받은게 왜 불법일까요? 신한 입장에선 악용이기야 하겠죠, 약관위반일지언정 불법일까요?
그런데 그건 약관을 똑바로 설계 안한 신한의 책임이 당연히 큰거고요. (미국이었으면 소송걸려서 신한 날라갑니다)
더모아카드 출시해서 신규회원 달달하게 모집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짜르겠다?ㅋㅋㅋ
애초에 적립을 안해주면 되는걸 이제와서 약관 바꾼지 10일만에, '응 4개월치 소명 못하면 약관 변경 공지한지 6개월도 안되었지만, 소급해서 정지 때리고 환수할거임' 하는데 ㅋㅋㅋㅋㅋ
지금 5999원 결제건들 자주 하는사람들한테 문자가 갔다고 하죠?
근데 이게 앞으로 5900원, 5800원 자주 긁는 사람한테는 안갈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용인되면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거라고요.
신한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이건 부정거래임' 이라고 하는걸 왜 소비자가 이해를 하려고 드는지 당최 이해가 안되네요.
이러니 신한 알바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뭐하러 카드사 편을 듭니까?
1. 신한 알바거나, 2. 배아파서 신한 편들거나
그게 아니면 왜죠?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존/몰테일 등등 리로드랑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권 구입인 것 같던데, 계정 리로드는 좀 grey area 라 하더라도 상품권 구매는 당연히 적립 제외 항목 아니었나요? 그런데 적립이 되었으면 그걸 환수 요청 하는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솔직히 일단 정지+환수부터 때리지 않고 소명요청부터 하는게 오히려 신한이 대인배처럼 보입니다.
뭐하러 카드사 편으로 드냐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뭐하러 더모아 사용자 편을 들어줍니까. 누가봐도 편법적인 방법으로 수십~수백씩 포인트를 받아갔으면 안좋게 보일 수 있는거죠.
'계속 미국미국 하시는데 미국이었으면 진작에 카드 날아갔습니다.'
이것도 님 뇌피셜이죠, 카드 날리고 소송가면 천문학적인 금액 물어줘야하죠 ㅎㅎ
동일사례는 찾기 어려워 카드사에서 비슷한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121002001600071
자꾸 뇌피셜로 말하지 마시고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 소송 가면 웬만해선 소비자가 이깁니다.
국내서도 하나카드 패소 사례 있고요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24)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어뷰징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것 또한 뇌피셜, 그 상식의 기준이 누구맘대로 정하는거냐고요 ㅋㅋㅋ 신한맘대로?
꼬우면 약관을 똑바로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야죠. 한국이니까 이정도인거지
지금 요기요 999 긁은 사람들도 소명하라고 왔는데, 사용자가 소명책임이 왜 있는거죠?
지금 아마존 적금한 사람들도 꽤 받았습니다. 저 또한 상품권 산적 없고요.
게다가 아마존 리로드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아니라는 정부의 답변이 있습니다.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money&no=472686)
그런데 소명 요청왔네요?
안좋게 보다가 모든 국민이 다 저꼴 난다니까요? ㅎㅎㅎ
핵심은 '신한카드가 여신금융법상 약관 변경 시, 6개월 전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4/15에 막무가내로 약관을 추가했다.' 입니다. 그리고 그 약관 추가한지 2주만에 지금 해외 결제 건 소명하라고 온거고요.
'누가봐도 편법적인 방법으로 수십~수백씩 포인트를 받아갔으면 안좋게 보일 수 있는거죠.'
결국엔 배아픈거 맞네요 ㅋㅋ 배아프니까 신한도 나쁜짓 했는데, 나한테는 손해가 없으니 신한편 들어야겠다.
딱 이정도로만 보입니다.
여신금융법 위반하고 마음대로 약관 변경한 신한 = 불법
약관에 없는 내용 악용해서 꼬박꼬박 적립받은 유저 = 편법 (합법)
여기서 신한편 들면 앞으로 나오는 금융상품 싹다 이따위로 개정되어도 님은 입 닫고 계셔야 되는거고요.
걍 카드사가 바꾸는대로 참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안그러실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옆동네도 그렇고 하도 미국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했습니다. 한번만 언급하신거면 미국 얘기 여러번 했다고 말씀드린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1. 동일사례는 찾기 어려워 => 이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2. 이것도 님 뇌피셜이죠 => 해외 포럼가면 카드 해지썰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chase+closed+credit+card+reddit
https://www.google.com/search?q=amex+account+closed+reddit
https://www.google.com/search?q=amex+account+closed+flyertalk
=> 아 참고로 Chase 와 AMEX가 미국 카드사 점유율 1, 2위라서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금융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가 압도적으로 잘 돼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3. 비슷한 사례 => 이것도 제가 CFPB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찾아봤는데 이번 더모아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카드사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과징금을 먹은거랑 (심지어 소송 간 것도 아닙니다) 더모아랑은 완전히 별개 아닌가요? 특히 이번 더모아건은 사실상 금감원에서 ok 해준 건이라서 더더욱이요.
https://www.consumerfinance.gov/about-us/newsroom/cfpb-orders-american-express-to-pay-85-million-refund-to-consumers-harmed-by-illegal-credit-card-practices/
4.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 소송 가면 웬만해선 소비자가 이깁니다 => 누가 그러나요? 당장 제가 들고있는 AMEX Hilton Aspire 카드에 Priority Pass 베네핏이 사라지고 연회비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걸 갖고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소리는 못들어봤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카드사가 중간에 베네핏 체인지를 하는데 소송해서 이긴건 있으면 가져와주세요. 저는 못봤습니다.
5. 뇌피셜 => 하지만 아쉽게도 법도 뇌피셜입니다. 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89 이번에 약국 도매몰 건도 "신의성실 위반" 으로 봐서 가처분 신청 기각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모아 사건이 신의성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6. 소명책임이 왜 있는거죠? => 소명 책임이 있다? 이건 아닐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없다고 생각되시면 소명 안하시고 나중에 법원에서 다투어보면 될 일 같습니다.
7. 아마존 적금 => 상품권을 영어로 하면 Gift Card 내지는 Gift Certificate 입니다. 그런데 아마존 Gift Card balance를 충전하신거잖아요?
8. 안좋게 보다가 모든 국민이 다 저꼴 난다니까요? => 그러면 신한카드 안쓰면 그만입니다. 우리나라에 카드사가 신한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카드사도 그만하겠죠. 신한카드도 그 리스크까지 충분히 감내하고 있는 것 같고요.
9. 약관 변경 시, 6개월 전 고지할 의무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6개월전부터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즉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약관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변한 부분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 그 약관에 따라 지금 해외 결제 건 소명하라고 온거고요 =>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약관과 이번 소명 요청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정확한 법률관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정도 일 하면서 외부 법무법인 자문까지는 받아봤을 것 같다가 제 뇌피셜입니다.
11. 결국엔 배아픈거 맞네요 => 안좋게 본다 == 배아프다로 해석될 수 있는게 전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편법을 보는 사람들이 안좋게 보는게 배가 아파서 그런걸까요?
솔직히 제가 더모아가 있었으면 아마존적금 안했을까?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인이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죠. 참고로 신한카드 알바 아니고 신한카드한테 돈한푼 받은 적 없습니다.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지만요.
그새 내용이 추가됐네요,,
여신금융법 위반하고 마음대로 약관 변경한 신한 = 불법 => 과연 그럴까요...? 얘네들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거 확인 받고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어느정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약관에 없는 내용 악용해서 꼬박꼬박 적립받은 유저 = 편법 (합법) => 맞죠맞죠. 상품권 약관에서 안준다고 했지만 주는거 받는거 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 준 거 확인하고 반환요구 하는것도 합법이죠
여기서 신한편 들면 앞으로 나오는 금융상품 싹다 이따위로 개정되어도 님은 입 닫고 계셔야 되는거고요. => 죄송한데 어느부분이 약관이 변경됐다고 그러시는건가요?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해 카드사는 앞서 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 이부분 말씀하시는건가요? 이건 약관 개정과는 관계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금감원 승인도 받았고요.
걍 카드사가 바꾸는대로 참고 사시면 됩니다. => 솔직히 미국카드 쓰는 입장에서 이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카드사 편 들고 안들고라는 이분법적인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솔직히 더모아 보면 신한카드가 안그러는게 더 이상하다 싶은 정도입니다. 일반 개인이면 대기업이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생각해야 하는건가요?
금융위 법령해석 참조
https://better.fsc.go.kr/fsc_new/replyCase/LawreqDetail.do?stNo=11&muNo=85&muGpNo=75&lawreqIdx=1725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 관련
☐ 신청인은 약관 내 명백한 오타,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은 계약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같은 내용의 변경은 약관의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ㅇ 약관에 기재된 문구는 모두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관 내 오타의 수정 등이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속단하기 어려우므로
ㅇ 약관 내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약관의 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 신청인은 다른 여전사가 약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승인받은 경우, 개정사항 이외의 약관내용이 다르더라도 일부 개정 내용 전 · 후가 같은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사후보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ㅇ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 일부 ” 문구가 신고된 다른 여신금융회사등이 신고한 금융약관의 “ 일부 ” 문구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약관의 앞뒤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미 신고된 “ 금융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 라는 문구는 “ 전체 ” 내용이 같은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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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약관이라는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바꿀 수 있는게 아닙니다.
오타 한글자를 수정하더라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문구가 변경 되는 경우 '개정'에 해당합니다.
금감원이 ok 한게 저렇게 약관 바꾸고 6개월 안지켜도 ok 한게 아닙니다.
고로 6개월 사전고지 안지킨 것은 불법이 맞고, 당연히 소송도 참여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때 까지 불편함을 제가 왜 감수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거죠.
8번 첨언하자면, 신한 탈회하고 다른카드사 쓴다고 다른 카드사가 가만히 있겠냐구요 ㅎㅎ
오? 신한 저게 먹혔네? 우리도 개악해야지~ 이게 된다는거죠.
지금 영업실적 1위가 신한인데, 신한보다 실적 딸리는 카드사들이 보고만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카드 회원과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등 카드 이용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충전 금액 등 상품설명서상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민법 제 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하여 카드사는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회원에 대해 기지급 포인트의 회수 사실, 포인트 제외 대상 거래로 판단한 근거와 함께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구체적인 회수절차*에 대해서 통지합니다. * 포인트 회수 방식(회원의 선택에 따라, 기적립/적립예정 포인트에서 회수 대상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 또는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을 상환하는 방식), 회수 일자, 포인트 회수 관련 문의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회원은 포인트 회수 조치에 대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 제기를 검토하여 7영업일 내에 그 수용 여부를 회원에게 안내드립니다.
오? 신한 저게 먹혔네? 우리도 개악해야지~ => 죄송한데 어딜 봐서 약관 변경으로 인한 개악으로 보시나요? 부정하게 포인트 회수 가능하다는 조항때문에 그러시나요?
신한보다 실적 딸리는 카드사들이 보고만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 오히려 실적 딸리는 카드사들은 지금 신한카드 점유율 뺏어올 수 있는 기횐데 뭐하로 따라하나요? 이거야말로 뇌피셜 안니가요?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4.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신용 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MMS)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야 한다.
법에 없는데 모든 카드사들이 불리한 조항을 왜 카드 상품 설명마다 써놨겠습니까 ㅎㅎ
어느 카드 상품 설명서를 보더라도 6개월 전에 고지한다고 써있습니다.
'부가서비스 축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 또한 자의적 해석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하다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21년도 제가 카드를 처음 발급받았을 때와 지금 아예 변경된 약관을 발견했는데요. 이게 변경된다고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엔 무효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첨부드린 사진은 21년도 약관과 23년도 약관입니다. 확연히 불리해보이는 문구가 들어갔죠?
이것도 물론 법원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카드 크로스마일 판례로 봐서는 소비자 쪽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B%A4276177
저거 말고도 지금 약관 대조 해보는중인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조용하게 바뀐 약관들이 몇군데 더 있네요.
오? 신한 저게 먹혔네? 우리도 개악해야지~ => 죄송한데 어딜 봐서 약관 변경으로 인한 개악으로 보시나요? 부정하게 포인트 회수 가능하다는 조항때문에 그러시나요?
= 적립 개쩌는 무제한 적립 상품 출시, 신규회원 모집 후 달달하게 꿀빨고 적립제외 시키고 이것저것 쑤시고 제한하는걸 우려하는거죠. 예로 amazon.com 과 amazon.jp 를 동일가맹점으로 보고 1회로 그룹핑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한보다 실적 딸리는 카드사들이 보고만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 오히려 실적 딸리는 카드사들은 지금 신한카드 점유율 뺏어올 수 있는 기횐데 뭐하로 따라하나요? 이거야말로 뇌피셜 안니가요?
= 카드사를 너무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시네요 ㅎㅎ 카드사 윗선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할 것 같나요? 실적 딸리는 카드사는 실적 잘나오는 카드사를 고대로 벤치마킹합니다. '야 우리도 저걸로 실적 개선하자! 더모아 겨냥한 상품 출시해! 그리고 나중에 혜택 축소하자!' 하는거죠.
'해외 더블 적립, 무제한 적립' 같은 상품 출시해서 신규 점유율 올린 다음에 더모아처럼 칼질 해버린다니까요? 점유율 늘리면 하는게 당연히 '영업이익 개선' 입니다.
이것 또한 자의적 해석이죠
=> 모든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ㅎㅎ도대체 부당이득이 있으면 환수할 수 있다가 어딜 봐서 부가서비스의 축소라는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확연히 불리해보이는 문구가 들어갔죠?
=> 어디가 불리해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품권 안된다에서 상품권 안된다 (해외결제 포함)? 상품권 적립 안된다가 당연히 국내/외를 다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카드 크로스마일 판례
=> 이것도 찾아보니까 1500원에 2마일 -> 1.8마일로 축소하면서 6개월 전에 고지 안한건이 문제가 됐었던건데, 이번건은 현실적으로 혜택 축소는 없지 않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한다는걸 혜택 축소로 보시는건가요? 차라리 아마존 그루핑 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면 또 몰라도요.
amazon.com 과 amazon.jp 를 동일가맹점으로 보고 1회로 그룹핑 한 사례
=> 이건 2년전에 변경된 내용인데 지금의 더모아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지금 더모아 사건의 쟁점은 아마존 2개가 하나로 그루핑 됐다가 아니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걸 예시로 들거면 진작에 다른 카드사들도 다 따라했어야죠. 2년이나 지났는데요.
카드사를 너무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시네요 ㅎㅎ
=> 이거야말로 뇌피셜 끝판왕이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솔직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해주겠죠. 아무튼 더모아 덕분에 새로운 세계도 많이 알아가고 팝콘도 열심히 튀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느 쪽이 이기던 제 알 바는 아니긴 합니다만, 서로 책임 질 부분은 책임 지게 되겠죠.
+ 다시보니 심지어 워딩에 기프트카드도 적립 안된다고 나와있네요. 그럼 당연히 아마존 기프트카드 리로드도 환수조치해도 할 말이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