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우의 수 마다 다릅니다.
일단 처분이라는게 제 3자등에게 매각하는걸 의미할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흔한 조항이고 하이브 또는 어도어에게 주식을 팔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경우 액수는 당연히 내려갑니다. 비상장회사니
하이브 또는 어도어에게 매수청구하는것도 불가능하게 묶었을때가 문제인데(즉 이것도 하이브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경쟁방지관련 조항이 묶여있기 때문이죠.
민희진이 풋옵 행사 후 하이브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하고 거절당할때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직 발생한 상황은 아닌듯 하고요.
하이브는 문제 생길거 같으면 그냥 매수청구를 받아주면 됩니다.
근데 민희진이 하이브에게 팔 수 있는데 액수가 낮으니 그걸 문제삼았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는거고요.
처분금지조항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네요.
법원 가서 무효 판결 받아야 할 일입니다.
경업금지 처분금지 다 흔한 조항입니다.
위에 써있지만 하이브가 억지로 민희진의 주식을 남길려고 했을때나 문제가 되는거고 그건 아직 발생한일이 아닌것 같고요
보통은 경쟁방지 기간을 짧게하거나 주식 처분하는걸 받아줍니다.
뭘 또 이걸 노예계약이라고 부풀리나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개 조항 없는 곳을 찾아보시는게 더 힘듭니다
대표든 뭐든 ‘평생’ 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유효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식을 다 처분해야 자유의 몸이 되는데, 주식의 일부는 처분하려면 허락받아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식 처분을 하고 갈 수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어도어 2대주주를 포기하고서라도 SM으로 가고 싶은데, 어도어 주식을 처분하려면 하이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SM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어도어/하이브가 주식 처분을 허락하거나 사주지 않는 한 사실상 민희진 본인 의지로 다른 회사 갈 수 있는 방법은
1. 개인파산 등으로 주식 전체 날리기
2. 하이브의 폐업
3. 법원에서 저 조항 무효 판결 받기
정도뿐이겠네요.
경업금지 자체도 과도한 기간이라 법원 가면 무효처분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걸 자의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게 문제란 겁니다.
본인이 저런 상황이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상황‘ 이 되어버립니다.
일을 포기하면 모를까요.
13%만 자의로 처분해도 평생 먹고사는데 지장 없는걸 넘어서 평생 사치부리며 살 수 있는 금액이겠지만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한 성취감 없이 살아가기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개가 겹쳐있는게 문제라고 이 글에만 두 번 썼네요
반장님 회사에서 주식 18% 주고 퇴사시킨 다음 경업금지 조항을 ‘주식보유기간에 불가’ 라고 명시하고 ‘해당 주식의 처분은 회사에게 허락받아야 함’ 이라고 되어있어 반장님은 향후 사망시까지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면 현 직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단편적인 정보라기엔 이미
주식보유기간동안의 경업 금지 내용과
5%에 대한 처분 금지 내용이
기사화되어 널리 펴져 있습니다.
보험약관도 불공정하면 법원을 통해 고치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을 만든 보험사를 탓하지 왜 가입자를 탓하나요.
불공정하지 않은데 '불리하다' 라는 거면 모를까요.
[하이브는 안줘도 되는 지분을 20프로나 넘기는데 아무런 장치없이 덥썩 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줘도 되는 지분' 일지는 차치하고 적어도 다른데서 일하려고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득을 포기하고서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불공정하지 않겠죠.
n년간 경쟁업채에 취업을 금지하고, 그 이후에도 다른 곳에 취업할 시 18%의 지분은 약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하이브에 반납한다. 라던가.